금감원, 대신증권 사장도 중징계..과도한 징계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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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라임펀드 사태와 관련해 대신증권 오너가인 양홍석 사장에게 중징계에 해당하는 문책경고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권에선 대표이사가 아닌 사장(등기임원)인 양 사장에게 중징계를 내린 것은 과도한 결정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만약 금융위에서 중징계에 해당하는 문책경고가 확정되면 양 사장은 연임이나 금융권 취업이 3년간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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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정은지 기자 = 금융감독원이 라임펀드 사태와 관련해 대신증권 오너가인 양홍석 사장에게 중징계에 해당하는 문책경고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권에선 대표이사가 아닌 사장(등기임원)인 양 사장에게 중징계를 내린 것은 과도한 결정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가 지난해 11월 양 사장에 대해 문책 경고를 의결했고, 현재 금융위원회가 관련 내용을 심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만약 금융위에서 중징계에 해당하는 문책경고가 확정되면 양 사장은 연임이나 금융권 취업이 3년간 제한된다. 나재철 전 대신증권 대표이사(현 금융투자협회장)는 제제심위에서 중징계인 직무정지를 받았다.
그동안 라임펀드 관련 금감원의 제재 내용은 간접적인 확인을 거쳐 언론에 보도됐는데, 양 사장의 중징계 처분이 뒤늦게 알려진 점은 다소 이례적인 일로 받아들여진다.
금융권 안팎에서는 라임과 옵티머스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 금감원이 인적 징계를 남발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감독 부실과 관련한 반성 없이 금감원이 금융사에 책임을 전가하는데 급급하다는 것이다.
ejju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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