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시설, 확산 거점 우려.."1회 위반도 영업정지"

이현희 2021. 4. 3.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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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리뷰]

[앵커]

최근 코로나19 확산은 각종 모임, 시설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벌어지고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부산 등을 중심으로 유흥업소발 집단감염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그러자 정부가 유흥시설 방역관리를 일제 점검하고 핵심 수칙 위반 시 경고 없이 곧바로 영업정지를 내리기로 했습니다.

조성미 기자입니다.

[기자]

부산에서 한 달 반 만에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부활한 데는 유흥업소를 매개로 한 감염이 지역 사회로 확산한 영향이 컸습니다.

부산에서 유흥주점과 관련한 코로나19 확진자가 200명대로 올라섰기 때문입니다.

부산뿐 아니라 유흥업소 이용과 연관된 감염은 대유행 고비 때마다 기폭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유흥시설은 밀폐된 공간에서 마스크 착용 없이 밀접접촉이 이뤄지는데다, 자진신고도 잘 이뤄지지 않아 위험을 더 높이고 있습니다.

<권덕철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 "유흥시설에서의 집단감염은, 방문 사실을 숨기는 행태로 지역사회 확산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이 다른 시설에 비해서 매우 큽니다."

이에 따라 각 지자체와 경찰은 유흥시설들이 방역수칙을 제대로 지키는지 일제히 점검하고, 위반 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바로 집합제한이나 영업정지 조치하기로 했습니다.

유흥시설뿐 아니라 모든 다중이용시설에서 핵심 방역수칙을 한 번만 위반하면 열흘간 영업중지 명령을 내리는, 이른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오는 17일부터 실시하는 겁니다.

<윤태호 /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 "과태료 처분이나 아니면 집합, 영업정지에 대한 처분을 하지 않고 경고를 했기 때문에 조금 더 경각심이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번에 시행규칙을 개정해서…"

특히, 영업정지 처분 뒤, 몰래 영업을 재개하면 고의성이 크다고 보고, 곧바로 고발해 사법적 책임까지 물을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조성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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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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