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토론회서 '투표용지 봤다' 주장..野 "들었다는 與의원 밝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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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참관인이 유권자 투표용지 훔쳐봤다는 설명'민주당 강북 의원들'에게서 들었다며 주장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참석한 유튜브 토론회에서 '사전투표 참관인이 유권자 투표용지를 봤더니 민주당 표가 많았다'는 전언이 나왔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배준영 대변인은 "선거 참관인이 투표용지의 기표 내용을 살펴보고 결과를 민주당 의원에게 알려줬다는 취지의 주장"이라며 "선관위의 철저한 조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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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참관인이 유권자 투표용지 훔쳐봤다는 설명
'민주당 강북 의원들'에게서 들었다며 주장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참석한 유튜브 토론회에서 '사전투표 참관인이 유권자 투표용지를 봤더니 민주당 표가 많았다'는 전언이 나왔다. 국민의힘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사를 촉구했다.
정치 컨설팅 업체이자 여론조사 기관인 윈지코리아컨설팅의 박시영 대표는 2일 박 후보 유튜브 채널 등을 통해 생중계 된 토론회에서 "몇몇 민주당 강북 쪽 의원들과 통화해보니 우리 쪽이 이긴 것 같다는 얘기를 다수가 전달했다"고 말했다.
그는 "투표 참관인들이 있지 않으냐"며 "(기표한 투표용지를) 봉투에 넣을 때 대충 본다. 밖에 도장이 얼핏 나온다"고 했다. 이어 "알 수는 없지만 느낌에는 (사전투표 첫날) 55대 45정도로 이겼을 것 같고. 내일(3일)은 7대3 이상으로 확실히 벌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배준영 대변인은 "선거 참관인이 투표용지의 기표 내용을 살펴보고 결과를 민주당 의원에게 알려줬다는 취지의 주장"이라며 "선관위의 철저한 조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같은 당 전주혜 의원은 페이스북 글에서 "이 말이 사실이면 부정선거를 자인하는 셈이고, 거짓이면 허위사실 공표죄"라며 "떳떳하다면 (참관인으로부터 투표 결과를) 들었다는 민주당 의원들이 누구인지 밝혀라"고 했다.
박 대표 발언은 선거의 4대 원칙 중 하나인 '비밀선거'를 침해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직선거법 167조에 따르면 따르면 선거인은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할 수 없고, 공개된 투표지는 무효표가 된다. 또 241조에 따르면 "투표의 비밀을 침해하거나 투표 마감시각 전에 결과를 공표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박 후보는 박 대표가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는 할 때 이를 제지하지 않고 경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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