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TV 출연자 "참관인, 투표지 본다..이긴 것 같다더라" 발언 논란

2021. 4. 3.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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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의 유튜브 채널에 출연한 한 여론조사기관 대표가 사전투표 현장에 배치된 투표 참관인들이 용지를 봤으며 결과를 외부에 유출했다는 취지로 말해 선거법 위반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박시영 윈지코리아컨설팅 대표는 어제(2일) 박 후보와 함께 '박영선TV'에 출연해 "제가 아까 (민주당) 몇몇 의원들과 통화했는데 우리 쪽이 이긴 것 같다고 다수가 전달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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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의 유튜브 채널에 출연한 박시영 원지코리아컨설팅 대표(오른쪽) / 사진 = 박영선TV 캡처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의 유튜브 채널에 출연한 한 여론조사기관 대표가 사전투표 현장에 배치된 투표 참관인들이 용지를 봤으며 결과를 외부에 유출했다는 취지로 말해 선거법 위반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박시영 윈지코리아컨설팅 대표는 어제(2일) 박 후보와 함께 '박영선TV'에 출연해 "제가 아까 (민주당) 몇몇 의원들과 통화했는데 우리 쪽이 이긴 것 같다고 다수가 전달했다"고 말했습니다.

박 대표는 그 근거로 '투표 참관인'과 '민주당 의원들'을 언급했습니다. 그는 "(사전투표장에) 투표 참관인들이 있지 않나. (유권자가) 봉투를 넣을 때 대충 본다. 도장이 밖에 얼핏 나온다"면서 "강북 쪽 의원들과 통화해보니 이긴 것 같다더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우리 입장에서는 (사전투표 첫날인) 오늘은 55대 45 정도로 박영선 후보가 우세했을 것이고, 내일은 7대 3 정도로 벌려야 한다"라며 "그래야 본투표에서 밀리는 걸 막을 수 있다"고도 했습니다.

박 대표의 전언이 사실이라면 박 대표와 통화했다는 국회의원들과, 의원들에게 그런 사실을 전달한 참관인들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공직선거법 제161조 10항에는 참관인이 투표에 간섭하거나 어떠한 방법으로든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167조에는 누구든지 선거일의 투표 마감 시각까지 투표한 후보자의 성명이나 정당명을 누구에게도, 어떠한 경우에도 질문하거나 그 진술을 요구할 수 없다고 돼 있습니다.

옆에 앉아있던 박 후보는 해당 발언들을 듣고만 있었으며, 별다른 제지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박시영 대표는 노무현 정부에서 청와대 여론조사행정관을 지냈습니다.

[ 박유영 디지털뉴스부 기자 / shine@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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