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유흥접객원 이용자 오는 9일까지 진단검사" 행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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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6일 이후 청주 시내 유흥시설 5종, 노래연습장에서 유흥 접객원과 함께한 이들은 오는 9일까지 가까운 선별진료소를 찾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받아야 한다.
시는 검사받지 않은 대상자가 코로나19에 감염된 뒤 실시된 역학 조사에서 유흥 접객원과 함께한 것으로 밝혀질 경우 치료비 등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할 계획이다.
앞서 도는 유흥시설 5종 관리자, 운영자, 종사자는 오는 7일까지 진단 검사를 받으라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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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연합뉴스) 윤우용 기자 = 지난달 26일 이후 청주 시내 유흥시설 5종, 노래연습장에서 유흥 접객원과 함께한 이들은 오는 9일까지 가까운 선별진료소를 찾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받아야 한다.
유흥시설 5종은 유흥주점, 감성주점, 단란주점, 헌팅포차, 콜라텍이다.
시는 검사받지 않은 대상자가 코로나19에 감염된 뒤 실시된 역학 조사에서 유흥 접객원과 함께한 것으로 밝혀질 경우 치료비 등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할 계획이다.
검사비는 무료다.
시 관계자는 3일 "지난달 26일 이후 현재까지 유흥업소 관련 확진자가 16명 발생해 이 같은 행정명령을 내렸다"고 말했다.
앞서 도는 유흥시설 5종 관리자, 운영자, 종사자는 오는 7일까지 진단 검사를 받으라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yw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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