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가흔 측 "피고소인, 가족에 연락해 고소 취하∙합의 종용..9일 선고 공판"[직격 인터뷰]

이승훈 2021. 4. 3.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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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EN=이승훈 기자] 채널A '하트시그널 시즌3' 출연자 이가흔 측이 학교 폭력 의혹과 관련해 다시 한 번 '사실무근'임을 강조했다. 

3일 오후 이가흔의 법률대리를 맡은 고소대리인 법무법인 YK 조인선 변호사는 OSEN에 "지난해 법원이 피고인에게 벌금 150만을 납부하라고 약식 명령이 나왔던 사건이다. 이후 오는 9일 오후 2시 서울동부지법에서 선고공판이 진행될 예정이다"라며 현 상황을 설명했다. 

또한 이가흔 측은 이번 사건을 두고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A 씨와 연락을 취한 적이 있냐"는 물음에 "그쪽에서 먼저 고소를 취하해달라고 연락이 왔었다"면서 "A 씨는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이가흔 가족의 연락처를 알아낸 뒤 고소대리인을 거치지 않고 가족한테 바로 연락을 했다. 또한 단순히 고소를 취하해달라는 이야기 뿐 아니라 합리적이지 않은, 상당히 무리한 이야기를 하면서 합의를 종용했다. 원만한 방법으로 의사소통을 했으면 좋았을텐데 그렇게 하지 않았던 피고소인과 변호인 측의 대처 방법이 아쉽다"고 밝혔다. 

특히 이가흔 측은 최근까지 개인적으로 연락을 하며 친하게 지냈던 A 씨가 갑자기 이러한 행동을 한 사실에 대해 의아해하면서 "너무 오래 지난 일이기 때문에 사실 여부를 판단할 수 없는 상황이다. 또 A 씨는 이가흔과 7개월 전까지만 해도 서로 소통하면서 먼저 SNS 친구 신청까지 했었다. 집에도 놀러오며 친하게 지냈던 사이인데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것 자체가 피해를 입은 사람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한 행동이라고 보기 어려운 것도 사실이다"고 이야기했다. 

끝으로 이가흔 측은 학교 폭력 의혹과 관련한 악플러들의 법적 대응에 대해서는 "아직"이라면서 "이가흔은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법적 대응을 하고 싶다거나 적극적인 대응을 하려는 사람이 아니다. 굉장히 잘 풀고자 했다. 본인을 나쁘게 만들긴 했지만, 피고소인은 친구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한때는 용서하려는 마음도 갖고 있었다. 하지만 피고소인 측에서 여론을 이렇게 악용할 거라고 생각 못했다. 앞으로 진행되는 경과를 봐서 필요한 법적 조치가 있다면 취할 예정이다"며 앞으로의 계획을 전했다. 

한편 이가흔 측은 같은 날 오후 "'이가흔이 고소 과정에서 학폭 가해사실을 인정했다'라는 언론의 보도 내용은 전혀 사실무근"이라면서 "이가흔이 최근까지도 해당 게시글 내용이 허위임을 법정에서 강변해 왔다. 일명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는 적시한 사실이 반드시 진실이어야만 성립하는 것이 아니다. 허위인지 진실인지 진위가 불명확한 사실일지라도 이를 비방의 목적으로 작성하였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다. 즉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사실’이란 ‘진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모욕죄에서 말하는 ‘가치 판단’과 대비되는 사실의 적시를 의미하는 개념일 뿐이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가흔 측은 "지난해 근거 없이 학폭 피해를 주장하는 글을 인터넷에 게시한 피고소인을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였다.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피고소인이 주장한 학교폭력 시기가 초등학교 6학년 때로 지금으로부터 10년이 훨씬 지난 일이어서 동영상이나 객관적인 자료 등이 남아있지 않고 교사나 친구들의 진술만으로 피고소인의 게시내용이 허위인지 진실인지 밝히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고 판단하였다"면서 "다만 검찰은 피고소인이 게시한 글의 허위 여부가 증명되지 않더라도 피고소인과 이가흔의 10여 년 간의 대화내용 등을 고려할 때, 피고소인의 이 사건 게시 행위에 공익적 목적이 없고 비방의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처벌의 필요성이 필요하다고 판단, 피고소인을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로 기소하였다"고 말했다.

따라서 피고소인이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로 기소된 것은 비방의 목적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무책임한 행위를 엄단하기 위한 것일 뿐, 이를 근거로 피고소인의 게시글 내용이 진실이라고 보아서는 안 된다고.

이가흔 측은 "여전히 이가흔은 대리인을 통해 서면과 법정에서의 변론으로써 학폭 주장이 허위임을 강조하고 있다. 오히려 피고소인은 수차례 이가흔에게 합의를 하여 고소를 취하해달라는 등의 시도를 한 뒤, 이가흔이 이에 응하지 않자 법원의 선고를 앞두고 또다시 언론을 통해 근거 없는 주장을 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seunghun@osen.co.kr

[사진] 이가흔 S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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