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가흔 "학폭 인정 아냐..사실적시 명예훼손은 엄단 위해서일 뿐"

김자아 기자 2021. 4. 3. 15:0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채널A 예능 프로그램 '하트시그널3' '프렌즈'에 출연한 이가흔이 학교폭력 의혹을 인정했다는 의혹에 대해 반박했다.

3일 법무법인 YK(이하 YK)는 공식입장을 내고 "'이가흔이 고소 과정에서 학폭 가해사실을 인정했다'라는 언론의 보도 내용은 전혀 사실무근"이라며 "이가흔은 최근까지도 해당 게시글 내용이 허위임을 법정에서 강변해 왔다"고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채널A 예능 '프렌즈' 제작발표회에 참석한 이가흔. /사진제공=채널A


채널A 예능 프로그램 '하트시그널3' '프렌즈'에 출연한 이가흔이 학교폭력 의혹을 인정했다는 의혹에 대해 반박했다.

3일 법무법인 YK(이하 YK)는 공식입장을 내고 "'이가흔이 고소 과정에서 학폭 가해사실을 인정했다'라는 언론의 보도 내용은 전혀 사실무근"이라며 "이가흔은 최근까지도 해당 게시글 내용이 허위임을 법정에서 강변해 왔다"고 밝혔다.

YK는 "이가흔은 지난해 근거 없이 학폭 피해를 주장하는 글을 인터넷에 게시한 피고소인을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며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피고소인이 주장한 학교폭력 시기가 초등학교 6학년 때로 지금으로부터 10년이 훨씬 지난 일이어서 동영상이나 객관적인 자료 등이 남아있지 않고 교사나 친구들의 진술만으로 피고소인의 게시내용이 허위인지 진실인지 밝히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가흔의 학폭설을 제기한 A씨에 대해 '허위사실 적시'가 아닌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죄명을 변경해 고소한 이유는 오래전 일이 '허위'라는 사실이 증명되지 않더라도 A씨의 행위를 엄단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했다.

YK는 "다만 검찰은 피고소인이 게시한 글의 허위 여부가 증명되지 않더라도 피고소인과 이가흔의 10여 년 간의 대화내용 등을 고려할 때, 피고소인의 이 사건 게시 행위에 공익적 목적이 없고 비방의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처벌의 필요성이 필요하다고 판단, 피고소인을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로 기소했다"며 "다만 피고소인이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로 기소된 것은 비방의 목적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무책임한 행위를 엄단하기 위한 것일 뿐, 이를 근거로 피고소인의 게시글 내용이 진실이라고 봐서는 안 된다"고 했다.

아울러 "이가흔은 여전히 대리인을 통해 서면과 법정에서의 변론으로써 학폭 주장이 허위임을 강조하고 있으며, 오히려 피고소인은 수차례 이가흔에게 합의를 하여 고소를 취하해달라는 등의 시도를 한 뒤, 이가흔이 이에 응하지 않자 법원의 선고를 앞두고 또다시 언론을 통해 근거 없는 주장을 하고 있다"며 "YK는 해당 논란에 대해 추후 자세한 사실관계를 밝힐 것이며, 무분별하게 양산되고 있는 추측성 보도와 악성 댓글들에 대하여는 강경한 법적 대응을 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A씨는 이가흔으로부터 학창시절 학교 폭력을 당했다는 내용의 글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렸다. 이후 이가흔은 학폭을 부인하며 A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 스포츠경향은 지난 2일 이가흔이 A씨를 상대로 허위사실이 아닌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했다며, 법조계 말을 빌려 이는 '학폭설이 사실이라는 전제로 진행되는 것'이라고 보도했다.

[관련기사]☞ 박수홍 "친형에 합의안 제시했지만 비방기사만…고소"(공식)"2살 아이와 성관계 하고싶어서"…베이비시터 광고낸 美 교사"박수홍 형은 만날 의향 있다…조카는 왕따 당해 정신과 치료"'64세' 마돈나, 20대 남친과 진한 스킨십…'36살 차' 극복함소원, 이사할 새집까지 '조작' 의혹…원래 본인 집이었다?
김자아 기자 kimself@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