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인정 부인' 이가흔 측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란.."

홍혜민 2021. 4. 3.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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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 A '하트시그널3'에 이어 '프렌즈'에 출연 중인 이가흔 측이 학교 폭력 가해 사실을 인정했다는 의혹에 반박했다.

이어 이가흔 측은 "지난해 이가흔이 근거 없이 학폭 피해를 주장하는 글을 게재한 피고소인을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으나 사건을 수사한 검찰이 피고소인이 주장한 학교폭력 시기가 지금으로부터 10년이 훨씬 지난 일이라 동영상이나 객관적인 자료 등이 남아있지 않고, 교사나 친구들의 진술만으로 피고소인의 게시 내용이 허위인지 진실인지 밝히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고 판단했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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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 A '하트시그널3'에 이어 '프렌즈'에 출연 중인 이가흔 측이 학교 폭력 가해 사실을 인정했다는 의혹에 반박했다. 채널A 제공

채널 A '하트시그널3'에 이어 '프렌즈'에 출연 중인 이가흔 측이 학교 폭력 가해 사실을 인정했다는 의혹에 반박했다.

이가흔의 고소대리인 법무법인 YK는 3일 "'이가흔이 고소 과정에서 학폭 가해사실을 인정했다'라는 언론의 보도 내용은 전혀 사실무근"이라며 "이가흔은 최근까지도 해당 게시글 내용이 허위임을 법정에서 강변해 왔다"라고 밝혔다.

이가흔이 학폭 사실을 인정했다는 논란의 불씨가 된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로의 기소 사실에 대해서는 "적시한 사실이 반드시 진실이어야만 성립하는 것이 아니다. 허위인지 진실인지 진위가 불명확한 사실일지라도 이를 비방의 목적으로 작성하였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다"라며 "즉,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사실'이란 '진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모욕죄에서 말하는 '가치 판단'과 대비되는 사실의 적시를 의미하는 개념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가흔 측은 "지난해 이가흔이 근거 없이 학폭 피해를 주장하는 글을 게재한 피고소인을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으나 사건을 수사한 검찰이 피고소인이 주장한 학교폭력 시기가 지금으로부터 10년이 훨씬 지난 일이라 동영상이나 객관적인 자료 등이 남아있지 않고, 교사나 친구들의 진술만으로 피고소인의 게시 내용이 허위인지 진실인지 밝히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고 판단했다"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다만 검찰은 피고소인이 게시한 글의 허위 여부가 증명되지 않더라도 피고소인과 이가흔의 10여 년 간의 대화내용 등을 고려할 때, 피고소인의 이 사건 게시 행위에 공익적 목적이 없고 비방의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처벌의 필요성이 필요하다고 판단, 피고소인을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로 기소했다"라며 "따라서 피고소인이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로 기소된 것은 비방의 목적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무책임한 행위를 엄단하기 위한 것일 뿐, 이를 근거로 피고소인의 게시글 내용이 진실이라고 보아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했다.

더불어 이가흔 측은 "여전히 이가흔은 대리인을 통해 서면과 법정에서의 변론으로써 학폭 주장이 허위임을 강조하고 있다"라며 "오히려 피고소인은 수차례 이가흔에게 합의를 하여 고소를 취하해달라는 등의 시도를 한 뒤, 이가흔이 이에 응하지 않자 법원의 선고를 앞두고 또다시 언론을 통해 근거 없는 주장을 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인 뒤 이에 대한 추측성 보도와 악성 댓글에 대한 강경 대응을 시사했다.

홍혜민 기자 hh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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