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4·3 희생자 명예회복, 정부 추가조사 이뤄내"
'4·3센터' 국립시설로 승격 약속
문 대통령은 3일 제주 4·3평화공원에서 개최된 '제73주년 4·3희생자 추념식'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국국방부 장관과 경찰청장이 처음으로 참석했다. 지난 2019년 국방부 차관과 경찰청장이 광화문 시민분향소를 찾아 헌화한 적은 있지만, 정부주관 공식추념식에 군경 최고책임자가 참여한 것은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추념사를 통해 지난 2월 국회를 통과한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의 의미도 되새겼다. 개정안은 2162명에 달하는 군사재판 수형인들이 일괄 특별재심을 통해 명예회복할 수 있게하고, 아직 진상이 명확히 드러나지 않은 사건에 대해 정부 차원의 추가조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향후 4·3 희생자들에게 위자료 지급 등을 추진할 근거도 마련됐다.
문 대통령은 "특별법 개정으로 이제 4·3은 자기 모습을 되찾게 됐다"며 "제주도민들이 겪어야 했던 참혹한 죽음과 이중 삼중으로 옭아맨 구속들이 빠짐없이 밝혀질 때, 좋은 나라를 꿈꿨던 제주도의 4·3은 비로소 제대로 된 역사의 자리를 되찾게 될 것"이라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지난해 5월 문을 연 4·3 트라우마센터를 관련 법률을 제정해 국립 트라우마 센터로 승격하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트라우마 센터) 개소 9개월 만에 1만2000여분이 다녀가셨다. 희생자 어르신들과 유가족들께서 다시 떠올리기 싫은 그 날의 기억들을 꺼내놓고, 혼자 안고 살아야 했던 응어리를 풀어가신다니 늦게나마 보람있는 일"이라 전했다.
문 대통령은 "제주 4·3의 진실을 밝혀 되찾은 명예는 우리를 더 큰 화합과 상생, 평화와 인권으로 이끌 것이라는 점만은 분명하다"며 "마침내 제주도에 완전한 봄이 올 ?까지 우리 모두 손을 단단히 잡아야 한다"며 추념사를 마무리했다.
1999년 당시 한나라당과 새정치국민회의가 발의한 4·3 특별법은 그해 만장일치로 국회를 통과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2003년 정부 차원의 진상조사보고서를 확정하고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공식 사과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재임 중 세 차례 4·3 추념식에 참석했다.
[문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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