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캠페인]택시·버스사고 의료분쟁, '자동차손배진흥원'이 지원합니다

김희준 기자 2021. 4. 3.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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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적으로 매년 약 1200만명이 교통사로로 목숨을 잃고 있고, 약 5000만명의 손상환자가 발생해 사회경제적으로 피해를 주고 있다.

박종화 진흥원장은 "현재 공제분쟁조정위원회를 두고 있는데 공제조합 자동차사고의 피해자가 의료분쟁이 발생하면 의료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마련 중"이라고 전했다.

특히 진흥원은 여기에 공신력 있는 의료분쟁 전문심사 절차를 더하면 상업용 차량의 교통사고에서 피해자와의 분쟁해소와 소비자 편익증대에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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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책정·분쟁시 공신력 있는 의료기관 진단서 필요
車손배진흥원, 공제분쟁위서 의료분쟁 전문심사 절차 도입 추진

[편집자주]전 세계적으로 매년 약 1200만명이 교통사로로 목숨을 잃고 있고, 약 5000만명의 손상환자가 발생해 사회경제적으로 피해를 주고 있다. 국내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는 감소 추세에 있으나 여전히 OECD 국가 중에서는 높은 편에 속한다. <뉴스1>은 운전자와 보행자가 알아야 할 교통사고 예방과 조치현황을 정리해 교통사고 사망자 줄이기에 동참하고자 한다.

2일 낮 12시39분쯤 경남 산청군 단성면 방목리 한 도로에서 '경기도 남양주FC 축구클럽' 중학생들을 태운 45인승 버스가 도로를 이탈해 나무를 들이받는 사고가 나 관계당국이 현장을 수습하고 있다.(경남도소방본부 제공)2021.2.2./뉴스1 © News1 강대한 기자

(세종=뉴스1) 김희준 기자 = #. 지난해 가을 가족과 단풍 나들이를 가던 A씨는 좌회전하던 차량과 부딪혀 갈비뼈 골절과 경추디스크 부상을 입고 장해진단을 받았다. 이후 병원 진단서로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해당 보험사는 다른 전문의의 자문을 근거로 A씨의 예상보다 훨씬 적은 금액의 보험금 지급을 통보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자문을 위한 제3의 의료기관를 찾고 있지만 병원 대부분이 기존 보험사의 자문기관이라 객관적인 자문을 받을 수 있을지 걱정했다.

보험사에게 사망·장해가 발생한 사고로 보험금을 청구하기 위해선 공신력 있는 의료기관의 진단서가 필요하다.

보험사는 청구건이 지급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지급심사와 내부심사를 하는데, 가액이 크거나 판단하기 어려우면 대부분 의료기관 전문의(자문의)의 소견에 따라 보험금 지급여부와 규모를 결정한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결정된 금액에 대해 보험수익자가 이의를 제기하면 상황은 복잡해진다. 이럴 땐 통상 법정소송이나 자율조정단계를 거친다. 자율조정단계는 보험수익자와 보험회사가 합의해 선정한 제3의 의료기관을 통해 전문의 소견을 구하는 절차이다. 문제는 자율조정단계에 필요한 객관적인 의료기관 선정이다.

3일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에 따르면 제3 의료기관 선정에 있어 의료기관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보험수익자는 보험회사의 안내에 따를 수밖에 없어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니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진흥원 관계자는 "대부분의 대형병원이 보험회사의 의료자문을 하고 있어 소비자 입장에선 객관성과 공신력 모두를 갖춘 의료기관을 찾기가 어렵다"며 "택시나 버스 등 진흥원이 담당하는 사업용 차량의 교통사고 피해자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결국 객관적인 보험금 책정이 아니라 의료자문 자체가 보험회사의 보험금 감액 또는 미지급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도 높다는 뜻이다.

이같은 피해 사례가 이어지자 지난 20대 국회에선 의료자문을 통해 보험금을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않는 경우엔 의료자문 기관이 피보험자를 직접 면담해 심사하는 법률안이 발의됐지만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금융감독원은 2017년 제3 의료기관 자문 절차에 대한 설명을 의무화하고, 자문병원 및 자문 내용을 보험수익자에게 제공하며, 의료자문 현황을 공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공시의 주체가 보험회사라 보험수익자의 신뢰를 높이기엔 역시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진흥원은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버스나 택시, 화물차 등 공제조합 소속 차량의 사고 피해자가 의료관련 보험금 분쟁이 발생할 경우 별도의 의료자문제도를 추진 중이다.

박종화 진흥원장은 "현재 공제분쟁조정위원회를 두고 있는데 공제조합 자동차사고의 피해자가 의료분쟁이 발생하면 의료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마련 중"이라고 전했다.

공제분쟁조정위원회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0조에 의해 공제조합과 자동차사고 피해자 등 이해관계자 간 분쟁 조정을 위해 설치된 위원회로 Δ공제계약에 관한 분쟁 Δ공제금의 지급에 관한 분쟁 Δ자동차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손해사정에 관한 분쟁 등을 조정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진흥원은 여기에 공신력 있는 의료분쟁 전문심사 절차를 더하면 상업용 차량의 교통사고에서 피해자와의 분쟁해소와 소비자 편익증대에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h991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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