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달러라도 해외 직접투자하고 신고안하면?

김세관 기자 2021. 4. 3.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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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처럼 적법한 절차를 거쳐 해외 송금을 했다고 해도 해외 부동산을 취득하는 등 외국에 직접 자본거래를 할 경우에는 단 1달러라도 외국환은행이나 한국은행총재 등에 신고해야 한다.

현행 외국환거래법상 외국환거래로 신고해야 하는 자본거래는 △해외직접투자 △해외부동산취득 △금전대차 △증권취득 △해외예금 △증여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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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꿀팁]
금융꿀팁 컷 /사진=금융꿀팁

# 자녀를 캐나다에 유학 보낸 A씨. A씨는 캐나다 집값이 계속 오를 것이라고 보고 유학중인 자녀에게 유학생 경비로 송금한 자금으로 캐나다 소재 부동산을 20만달러에 매입했다. 그러나 외국환은행장에게 신고를 하지 않았다. 금융당국으로부터 과태료 폭탄을 받을 수 밖에 없었다.

A씨처럼 적법한 절차를 거쳐 해외 송금을 했다고 해도 해외 부동산을 취득하는 등 외국에 직접 자본거래를 할 경우에는 단 1달러라도 외국환은행이나 한국은행총재 등에 신고해야 한다. 특히 유학생경비로는 자본거래를 할 수 없다.

해외교류가 활발해지면서 부동산을 매입하거나 법인 설립을 위해 자금을 투자하는 등의 외국환거래가 늘고 있지만 관련 제도를 잘 알지 못하면 A씨처럼 금전적 손해를 입을 수 있다. 위반금액이 10억원을 넘으면 수사당국에 통보까지 되기 때문에 제대로 알고 외국환거래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실제로 지난해 외국환거래 규제를 위반해 행정처분을 받은 923건 중 단순 신규신고 의무위반이 전체의 55.8%를 차지했다. 거래당사자가 신고의무 자체를 몰랐거나 소홀히 한 경우가 다수였다고 금융당국은 설명했다.

현행 외국환거래법상 외국환거래로 신고해야 하는 자본거래는 △해외직접투자 △해외부동산취득 △금전대차 △증권취득 △해외예금 △증여 등이다.

해외직접투자나 해외부동산거래는 최초 신고 이후에도 거래단계별로 보고 의무가 있어서 유의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해외직접투자는 ‘송금보고’, ‘증권취득보고’, ‘연간사업실적보고’, ‘청산보고’ 의무가 있다.

해외부동산은 ‘부동산취득보고’, ‘보유현황보고(매2년)’, ‘처분보고’ 등을 해야 한다. 해외부동산은 2년 미만 주거목적이면 한국은행 신고 대상이고, 2년 이상 주거 목적·주거 이외 목적이면 외국환은행 신고 대상이다. 외국인이 국내부동산을 매입하는 것도 신고 대상이다.

이 외에도 국내 거주자가 비거주자로부터 외화를 빌리거나, 거주자가 비거주자로부터 증권을 취득하는 경우도 외국환은행이나 한국은행에 반드시 알려야 한다. 또 해외 현지 법인을 통한 현물출자, 비거주자인 자녀·친척에 대한 증여, 비거주자와의 채권 채무 상계 내용도 신고하지 않으면 거액의 과태료를 물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개인·기업이 외국환거래법상 신고·보고 의무를 잘 알지 못해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많아 금융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며 “위반 발생 빈도가 높은 위반사례, 관련 법규 내용 및 금융소비자 유의사항을 홍보해 법규 이해도를 제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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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관 기자 s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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