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홍 "친형에 합의안 제시했지만 비방기사만..고소"(공식)

김자아 기자 2021. 4. 3. 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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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그맨 박수홍./사진=뉴스1

친형 부부로부터 금전적 피해를 입은 사실을 밝힌 개그맨 박수홍이 법적 대응에 돌입했다.

박수홍의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에스 노종언 변호사는 3일 보도자료를 통해 "더는 대화를 통한 원만한 해결 의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해 4월5일 정식 고소절차 등 민·형사상 법적 조치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 변호사는 "박수홍은 본 법무법인을 통해 원만한 해결을 위한 최종 입장을 친형 측에 전달했다. 하지만 친형 및 그의 배우자 측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오히려 특정 언론사와 신분을 알 수 없는 지인을 통해 박수홍에 대한 비방 기사를 양산했다"며 법적 조치에 들어간 이유를 설명했다.

박수홍이 최종 입장을 정리해 친형에게 제안한 합의안에는 △친형 내외 및 그 자녀, 박수홍 전재산을 상호 공개하고 재산 내역을 합한 후 이를 7(박수홍)대3(친형 가족)으로 분할한다. (법인 재산도 같은 방식으로 분할) △박수홍을 악의적으로 불효자로 매도한 점, 법인재산 횡령, 박수홍님에 대한 정산 불이행에 대한 친형 내외의 사죄 △합의가 성립될 경우 박수홍, 친형 및 그의 배우자는 국민들께 심려를 끼친 부분에 대해 공개사과하고, 향후 기부나 봉사활동을 통해 국민들께 사죄하는 진정성을 보인다 등의 내용이 담겼다.
"박수홍, 형과 수익 7:3 분배 약정했지만…법인카드 유용하고 횡령"
박수홍 측은 친형이 박수홍과의 수익 분배 계약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법인 자금을 개인적으로 유용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노 변호사는 "박수홍은 친형과 30년 전부터 2020년7월까지 매니지먼트 명목으로 법인을 설립한 후 수익을 8:2에서 시작해 7: 3의 비율로 분배하기로 약정한 바 있다. 아울러 법인의 모든 매출은 박수홍으로부터 발생했다"며 "그러나 친형 및 그 배우자는 7:3이라는 배분비율도 지키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법인카드를 개인생활비로 무단사용, 출연료 정산 미이행 , 각종 세금 및 비용을 박수홍에게 부담시킨 정황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인의 자금을 부당하게 개인용도로 사용하거나 인출하고 일부 횡령 사실이 발견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특히 메디아붐은 모든 수익이 박수홍의 방송출연료로만 이루어진 법인 임에도 불구하고, 박수홍의 지분은 하나도 없고 지분 100%가 친형 및 그의 가족으로 돼 있다"고 지적했다.

또 "2020년 1월 친형 명의의 '더이에르'라는 법인이 새로 설립된 것을 확인했다. 여기에 자본금 17억 원이 투입된 것을 확인했으며 이에 대한 자금 출처를 담당 세무사를 통해 7회에 걸쳐 소명 요청했으나 이에 일절 응답하지 않고 않았다"고 주장했다.

"박수홍 아파트 3채 아닌 2채, 그중 1채는 매각중…'빈털터리' 표현 쓴 적 없어"
이날 공개된 박수홍의 친형 측근의 인터뷰 내용에 대해서는 "근거 없는 비방 기사"라며 반박했다.

노 변호사는 "박수홍과 친형이 5: 5 지분을 갖고 있다고 주장하는 서울 마곡동 상가는 토지와 건물분 계정별원장을 보면 박수홍의 이름은 없고 모두 친형 및 그 가족들로만 돼 있는 것을 알 수 있다"며 "박수홍의 자금이 투입돼 매입된 상가 임에도 박수홍이 제대로 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는 상황인 동시에, 이 당시 투입된 10억원 역시 돌려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게다가 모든 자금에 대한 계약을 7:3으로 약속했음에도 이 상가는 유독 5:5라고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을 하고 있다"고도 했다.

박수홍 명의로 된 아파트가 3채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시점 박수홍이 보유한 아파트는 3채가 아닌 2채이며 이 중 매각 중인 1채는 이달 중 매수인이 잔금을 치르면 1주택자가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일이 불거진 후 박수홍은 30년간 노력에 대한 정당한 몫을 주장하였을 뿐, '빈털터리'라는 표현 역시 정체를 알 수 없는 네티즌의 주장에서 비롯됐고 박수홍은 이런 표현을 쓴 적이 없다"며 "결국 이는 친형의 지인을 빙자한 자가 박수홍의 이미지를 실추시키기 위한 꼼수라 볼 수밖에 없다"고 했다.

지난 2일 박수홍이 친형과의 만남 자리에 나오지 않았다는 주장 역시 "거짓"이라고 했다. 노 변호사는 "이 날 오후 만나려 했던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당초 나오겠다고 했던 형이 갑자기 '딸이 아프다'며 나오지 않겠다고 해서 박수홍도 나오지 않게 된 것이다. 이 내용은 협상 당사자였던 박수홍 측 변호사가 녹취록을 확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회계관리 낱낱이 공개해야…잘잘못 명명백백하게 밝혀질 것"
노 변호사는 "그동안 모든 회계 관리는 친형과 그의 배우자가 해왔기에 친형 측이 이를 낱낱이 공개해야 한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납득할 수 없는 회계 처리에 대해 '소명 요청'을 번번이 묵살하고 아직까지 자료를 제시 못하고 있는 쪽은 친형 측"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결국 이 모든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친형의 통장 거래 열람 등 법적 조치를 통해서만 가능한 상황에 이르게 됐다"며 "잘잘못은 결국 수사기관과 법을 통해 명명백백하게 밝혀질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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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자아 기자 kimself@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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