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컷] 불타는 나이키, 찢겨진 H&M..중국 코털 건드렸다 돌아온 결과는

김지선 2021. 4. 3.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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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나이키 신발에 불을 붙이고, H&M 옷을 거세게 찢는 사람들.

어떤 이는 매장 간판을 가리거나 아예 내려버리는데요.

중국에서 일부 해외 유명 브랜드에 대한 불매운동이 급격히 확산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지난해 불거진 신장·위구르 자치구 인권 탄압 논란에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던 기업인데요.

중국 최대 면화 생산지인 이곳에서 중국이 위구르족 노동력을 착취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더는 신장산 면화를 구매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죠.

특히 H&M과 나이키는 '신장 내 의류 제조 공장과 협력하지 않겠다'는 성명을 자사 소셜미디어와 공식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 보이콧에 앞장섰는데요.

당시 비교적 잠잠했던 중국이 본격적인 맞대응에 나선 건 지난달 열린 알래스카 미·중 고위급 회담 이후부터입니다.

미국이 신장·위구르 자치구 내 소수민족 인권탄압 사실을 공개 거론한 데 이어 '중국이 집단 학살을 저질렀다'는 내용의 보고서까지 발표했죠.

여기에 유럽연합(EU)까지 합세해 회원국 내 중국 자산을 동결하는 한편 중국으로의 항공 여행 금지 조치를 단행했는데요.

이에 대해 중국 역시 일부 서방 국가의 인사와 단체에 제재를 가하는 등 맞불을 놓았죠.

이 과정에서 중국공산주의청년단이 지난해 9월 발표된 H&M의 성명에 '좌표'를 찍어 비난하면서 과거 발언이 재조명됐고, 결국 불매운동 타깃이 된 겁니다.

나이키, 아디다스, 유니클로, 이케아 등 외국 기업의 얼굴이었던 중국 모델들도 줄줄이 계약을 해지하며 여기에 동참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중국이 '선택적 불매운동'을 한다는 비난이 쏟아졌죠.

지난달 26일 현지 사이트에 올라온 나이키 운동화 특가 상품에 35만 명이 몰리며 조기 매진되는가 하면, 나이키가 10년 후원을 약정한 중국축구협회 역시 스폰서를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중국의 비슷한 움직임은 지난 2016년에도 있었는데요.

국제상설중재재판소가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을 기각하자, 미국의 입김이 들어간 결과라며 미국산 제품에 대한 불매운동이 일었던 겁니다.

망치로 아이폰을 내려치거나 KFC 매장에 찾아가 시위를 벌인 것은 물론, 지하철에서 나이키 운동화를 신은 남성에게 욕설을 퍼붓는 영상이 올라오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한참 후 이들을 잠재운 건 다름 아닌 중국 당국이었습니다.

당시 중국 정부는 불매운동을 '어리석은 애국'이라 표현하는 등 지나친 국수주의를 경계할 것을 강조하며 자제를 촉구했죠.

'중국에서 돈 벌 생각 말라'며 강경한 태도를 보이는 최근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입니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사안의 무게가 다르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중국의 입장에서 신장·위구르 지역 문제는 앞서 영토 분쟁에 비교해 더 직접적 정치 이슈인지라 더 민감하게 대응하고 있다는 건데요.

박승찬 용인대 중국학과 교수는 "신장·위구르 문제는 협상 사안이 될 수 없다는 것을 확실히 못 박으려는 것"이라며 "중국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자국 내 분열과 자국민의 공산당에 대한 불신"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박 교수는 그러나 "추후 불매운동 과열 시 중국 정부도 적절히 조치할 것"이라고 예상했는데요.

면화 시장에서 자국 입지를 고려했을 때 불매운동 장기화는 신뢰도 하락과 경제적 손실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에 대한 보이콧을 선택한 기업 역시 나름대로 전략의 일환이었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인권 침해 논란에도 불구하고 계속 신장산 원자재를 공급받을 경우 소비자들의 시선이 곱지 않을뿐더러 추후 미국 측 압력을 받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인데요.

정인교 인하대 국제통상학과 교수는 "단기적으로는 분명히 손해지만, 중장기적으로 ESG(환경·사회·지배구조)를 잘 지키는 회사로 기업 이미지가 개선되고 매출도 늘어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제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대륙의 불매운동.

양국이 팽팽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 어떤 양상으로 전개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전승엽 기자 문예준 인턴기자 주다빈

kir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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