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사망, 누구는 보험금 받고 누구는 못 받는다고?"

전혜영 기자 2021. 4. 3. 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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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아는만큼 요긴하다'(보아요)는 머니투데이가 국내 보험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 다양한 보험 정보와 상식을 알려드리는 코너입니다.

똑같이 코로나19 확진 후 사망했고, 사망 시 1억원을 보장하는 보험에 가입했는데 김씨의 유족들은 보험금을 받고, 이씨는 못 받은 이유는 뭘까.

생명보험에선 코로나19가 재해로 인정돼 재해사망보험금을 받는다.

하지만 손해보험에선 코로나19를 상해가 아닌 질병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질병사망보험금을 받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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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자와 보아요]

[편집자주] '보험, 아는만큼 요긴하다'(보아요)는 머니투데이가 국내 보험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 다양한 보험 정보와 상식을 알려드리는 코너입니다. 알수록 힘이 되는 요긴한 보험이야기, 함께 하시죠.

# 62세 남성 김진우씨(가명)은 20년 전 지인의 권유로 종신보험에 가입했다. 결혼을 하고 자녀들이 생기다 보니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사망보험금 1억원이 보장되는 상품에 들었다. 김씨는 지난해 10월 코로나19(COVID-19) 확진 후 안타깝게 세상을 떠났다. 슬픔에 잠겨 있던 김씨의 유족들은 보험사에 사망보험금을 청구해 2억원의 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했다. 82세 남성 이성우씨(가명)도 비슷한 시기에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사망했다. 외근이 잦던 이씨는 종신보험 대신 상해보험에 가입한 상태였다. 사망할 경우 보험금 1억원 보장되고, 질병으로 인한 사망을 보장하는 특약도 가입해 있었다. 이씨의 유가족은 이씨가 사망한 후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보험사로부터 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다. 유족들은 납득할 수 없어 소송을 냈다.

똑같이 코로나19 확진 후 사망했고, 사망 시 1억원을 보장하는 보험에 가입했는데 김씨의 유족들은 보험금을 받고, 이씨는 못 받은 이유는 뭘까. 결론부터 얘기하면 가입한 상품이 달라서다. 생명보험에선 코로나19가 재해로 인정돼 재해사망보험금을 받는다. 하지만 손해보험에선 코로나19를 상해가 아닌 질병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질병사망보험금을 받는 것이다.

우선 김씨는 생명보험의 일종인 종신보험에 가입했다. 생명보험은 사람의 사망에서 오는 경제적 손실을 보장하는데 감염병, 재난 등 재해로 인해 사망할 경우 일반적인 사망보다 1.5~2배 수준의 사망보험금을 지급한다. 여기서 재해는 △우발적인 외래 사고 △A형 간염 △ 콜레라 등 법정감염병이 해당된다. 코로나19 역시 법정감염병에 포함돼 재해로 인정받는다. 김씨가 가입한 보험은 일반적인 사망에 대해 1억원을 보장하는 종신보험이기 때문에 코로나19로 사망한 김씨의 유가족은 2배에 해당하는 2억원의 재해사망보험금을 받은 것이다.

반면 이씨는 상해보험에 가입했다. 상해보험은 손해보험의 일종으로 사고로 인한 재산상의 손해를 손해액만큼 보장한다. 상해보험은 급격한 외래의 사고로 입은 상해로 사망할 경우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데 △급격성 △우연성 △외래성 등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이씨의 경우 급격한 외래의 사고로 입은 상해가 아니라 질병이기 때문에 사망보험금을 받지 못한 것이다.

실제로 지난해 10월 코로나19 사망자 유족이 보험사를 상대로 제기한 상해 사망보험금 지급 청구 소송에서 대구지방법원은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피보험자의 사망 원인은 급격한 외래의 사고로 입은 상해가 아니라 질병이기 때문에 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다. 해당 사건에서 법원은 생명보험 약관의 재해와 손해보험 약관의 상해는 보호범위가 다를 수 있으며, 손해보험 약관상 코로나19 감염은 ‘급격한 외래의 사고로 입은 상해’로 보기 어렵고 감염병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돼 패혈증에 이르게 된 것은 신체조건, 체력, 면역력 등이 상당한 영향력을 미친 것으로 보이고, 당뇨, 고혈압 등 내재적 기저질환이 코로나로 악화돼 사망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취지였다.

다만 상해보험의 경우 특약을 통해 질병으로 인한 사망을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질병 특약의 경우에도 80세까지만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82세인 이씨는 질병특약에서 보장하는 사망보험금의 지급대상이 아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3월 28일 기준 코로나19 사망자 1722명 중 56%에 달하는 959명이 80대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코로나19 등 고령층에게 특히 위험한 질병을 보장하고자 한다면 보험 가입 전 상품을 면밀하게 비교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판례에서 보듯이 현재 손해보험은 코로나19를 상해가 아닌 질병으로 인정하고, 코로나19로 인한 사망 시 상해사망보험금보다 적은 질병사망보험금을 지급한다”며 “생명보험의 재해와 손해보험의 상해는 비슷하지만 재해가 1급 감염병을 보장한다는 점에서 조금 더 넓은 보장범위를 갖고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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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혜영 기자 mfutur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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