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SK 배터리 3차전, '문서삭제 기각'으로 공 울렸다

우경희 기자 2021. 4. 3.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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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19일(현지시간) 미국 조지아주 커머스시에서 열린 SK이노베이션 전기차 배터리 공장 기공식에서 주요 인사들이 첫 삽을 뜨기 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오른쪽 6번째부터 왼쪽으로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 브라이언 켐프 조지아 주지사, 윌버 로스 미국 상무장관, 김준 SK이노베이션 총괄사장 등. / 사진=SK이노베이션 제공

SK이노베이션이 LG에너지솔루션(LG화학)에 대해 제기한 배터리 특허침해 소송에 대해 LG 측이 낸 '제재 요청'을 미 행정판사가 기각했다. SK가 건 소송을 원안대로 진행하라고 명령한 것이다.

LG-SK 간 배터리 대결 메인은 앞서 최종 판결이 이뤄진 ITC(국제무역위원회)의 영업비밀 침해 결정이다. 뒤이은 두 건의 특허소송은 규모 등이 영업비밀 침해 소송보다 작지만 이후 벌어질 최종 합의금 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터라 배터리업계의 관심이 집중된다.

2일 SK이노베이션에 따르면 2019년 SK가 LG에 대해 미국 ITC에 제기한 특허소송에 대해 1일(현지시간) ITC 행정판사가 LG 측의 '제재요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내렸다.

LG와 SK 간 배터리 분쟁은 크게 세 갈래다. 2019년 가장 먼저 벌어진 인력빼가기와 기술탈취 논란을 통해 불거진 영업비밀 침해 소송이 메인이자 첫 번째 소송이다. 이에 대해서는 ITC가 LG의 손을 들어줬다.

ITC 판결에 따라 SK는 바이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거나 양사가 합의하지 않는 한 10년 간 미국에 배터리 등을 수출할 수 없다. 조지아주에 짓고 있는 대규모 배터리 생산기지의 정상 가동 여부도 불투명해진 상황이다.

영업비밀 침해 소송이 한창 불붙는 과정에서 양 사는 두 건의 국지전을 추가로 벌였다. 지난 2019년 9월 LG가 먼저 SK에 앞선 영업비밀 침해 소송과 별도로 특허침해 소송을 걸었다. 이게 두 번째 소송이다.

그러자 SK도 같은 달 특허침해 맞소송을 냈다. 이게 세 번째 소송이다. 그런데 앞선 LG의 소송에 대해서는 전날(1일) SK 승소 취지의 예비판결이 났다. 예비판결 결과가 대부분 최종판결로 이어짐을 감안하면 SK 입장에서도 분위기 반전의 기회를 잡은 셈이다.

1일 발표된 행정판사의 제재 요청 기각 결정은 세 번째 소송의 개전 선언 격이다. 제재 기각이 곧 SK의 승소를 의미하진 않는다. 다만 LG 측이 제기한 "다수의 문서가 삭제됐으며 은폐됐다"는 주장이 기각되면서 SK 측은 승소를 자신하는 분위기다.

SK가 문서를 삭제했다는 사실은 앞서 이뤄진 영업비밀침해 소송에서 LG가 승리하는데 적잖은 영향을 준 것으로 알려졌다. SK 측은 이에 대해 소송과 관계 없는 문서를 삭제한 것 까지 LG 측이 문제삼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첫 번째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 대한 ITC 판결 이후 "국제 소송 대응에 미숙했다"고 자평한 것 역시 이 프레임에 대해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의미가 컸다.

세 번째 소송에서도 LG는 SK가 문서를 삭제했다며 복수의 제재를 내려줄 것을 ITC에 요청했다. 그러나 ITC 행정판사는 이에 대해 "근거 없는 LG의 일방적 주장이며 문서가 잘 보존돼 있었다"는 이유로 기각 판결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SK이노베이션 관계자는 이와 관련 “정정당당한 소송보다 합리적 근거없이 ‘문서삭제’ 프레임을 주장하는 LG의 소송전략에 제동이 걸리게 됐다”며 “SK이노베이션은 정정당당하게 소송에 임해 본안 소송에서 SK이노베이션 배터리의 우월한 기술력과 차별성을 입증할 것”이라고 말했다.

두 번째와 세 번째 소송은 첫 번째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 비해 소송 결과가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작다. 그럼에도 배터리업계는 두 번째와 세 번째 소송 결과에도 주목하고 있다. 첫 번째 소송에 따른 합의금 산정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바이든 대통령이 ITC 판결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한도 오는 11일(현지시간)로 다가왔다.

한편 LG 측은 이번 기각 결정에 대해 "소송 본질에 영향을 미칠 수는 없다"며 "SK의 증거인멸이 있었지만 보존의무 발생 시점에 대한 판단 차이로 기각결정이 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LG에너지솔루션에 따르면 LG는 SK가 파우치형 배터리 특허소송 준비를 위해 제품분석을 시작한 2019년 5월부터 증거 보존 의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판사는 증거인멸 행위를 판단하기 위한 증거보존 의무는 그해 7월부터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LG에너지솔루션 관계자는 "포렌식 등으로 확보한 증거를 토대로 △SK이노베이션의 발명자 부적격으로 인한 특허무효 △훔친 영업비밀과 기술로 인해 ‘부정한 손(Unclean Hands) 등을 입증, SK가 LG를 상대로 낸 특허소송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점을 적극 주장할 예정"이라며 "이번 기각결정은 본안 소송 쟁점을 정리해 가는 과정에서 흔히 발생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SK 측의 제재 요청이 기각된 사례도 있다는게 LG 측의 설명이다. LG 측 관계자는 "SK가 ITC에 LG에너지솔루션의 ‘발명자 부적격으로 인한 특허 무효’와 ‘부정한 손’ 주장은 성립되지 않음을 약식판결해달라고 요청한 사안이 지난해 11월 기각됐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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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경희 기자 cheeru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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