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난 여론 거세지자 '천안함 재조사' 중단.. "진정인 결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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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가 2일 천안함 피격 사건을 다시 조사해 달라는 진정에 대해 각하(却下) 결정을 내렸다.
위원회 관계자는 "조사 개시 결정문은 진정인과 피진정인에 각각 통보한다"며 "군 사망 사건의 피진정인은 국방부 장관이기 때문에 소속기관인 국방부에도 작년 12월 관련 공문을 보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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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2020년 통보받고도 유족에 '쉬쉬'
천안함 유족과 생존 장병들의 분노가 들끓는 등 정부를 향한 비난이 거세지자 긴급회의를 열고 서둘러 사태를 봉합했다는 지적이다.
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만장일치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진정인 적격 여부에 대한 위원회 회의 결과, 진정인이 천안함 사고를 목격했거나 목격한 사람에게서 그 사실을 직접 전해 들은 자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아 각하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해당 진정은 ‘천안함 좌초설’을 꾸준히 제기했던 신상철씨가 낸 것이다.
결국 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기존 판단을 뒤집은 것이다. 위원회의 신중치 못한 결정으로 사회적 논란만 야기한 셈이 됐다.
위원회 관계자는 “조사 개시 결정문은 진정인과 피진정인에 각각 통보한다”며 “군 사망 사건의 피진정인은 국방부 장관이기 때문에 소속기관인 국방부에도 작년 12월 관련 공문을 보냈다”고 말했다. 이에 국방부는 “해당 공문이 실무부서에서 세부내용을 확인하지 않은 채 위임전결 처리된 것으로 확인됐다”며 “국방부 장관에게는 보고되지 않았다.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천안함 폭침으로 전사한 고(故) 민평기 상사의 형 광기씨는 “국방부가 관련 사실을 통보받고도 유족이나 생존 장병에게 이를 ‘쉬쉬’ 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은 것은 문제”라고 말했다.
박병진 기자 worldp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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