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마트 목격담은 "가짜"..사진 속 피해자만 '억울'

정한결 기자 2021. 4. 3. 0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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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의 한 대형마트에서 조두순이 지난 1일 주류를 구매했다는 내용의 온라인 게시물이 사실이 아니었다.

법무부는 "전자감독대상자 조두순은 출소한 지난해 12월 보호관찰관과 동행해 생필품 구입을 위해 인근 마트에 출입한 것 이외에 1일 외출하거나 주류를 구입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지난 1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실시간 조두순 마트에 떴다'는 제목과 함께 한 장의 사진이 올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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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 소주 1잔 이상 마시면 벌금 최대 1000만원
/사진=뉴스1

경기 안양의 한 대형마트에서 조두순이 지난 1일 주류를 구매했다는 내용의 온라인 게시물이 사실이 아니었다. 법무부와 경찰은 각각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냈다. 엉뚱한 사람이 조두순으로 몰린 것이다.

조두순 목격담이 퍼지자 지난 2일 경기남부경찰청은 "사건 관련 사실 관계를 확인한 바 해당 시간대 조두순의 외출 사실이 없었다"면서 "조두순은 최근 3개월간 외출한 적도 없고, 조두순 주거지 인근에서 범죄 예방을 담당하는 경찰 근무자들도 외출 사실을 목격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도 마트에서 목격된 인물은 조두순이 아니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전자감독대상자 조두순은 출소한 지난해 12월 보호관찰관과 동행해 생필품 구입을 위해 인근 마트에 출입한 것 이외에 1일 외출하거나 주류를 구입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심지어 조두순은 법원 명령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음주를 하지 못한다. 혈중알코올농도 0.03%는 개인의 알콜 분해 능력에 따라 다르지만 성인의 경우 소주 1잔을 마신 정도다.

또 음주를 할 경우 전후 관련 내용을 전담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특별준수사항을 어길 경우 조두순은 관련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법무부는 "수원보호관찰소안산지소는 조두순 감독의 책임기관으로서 재범 방지를 위해 주류 구입 여부, 음주여부 점검, 주거지 인근 24시간 행동관찰 등 방법을 통해 철저히 감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조두순은 출소 뒤 전담보호관찰관 출장지도 81회, 통신지도 4회, 행동관찰 400회를 받았다.

지난 1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실시간 조두순 마트에 떴다'는 제목과 함께 한 장의 사진이 올라왔다. 사진에는 한 대형마트 계산대 앞에 있는 노부부 모습이 담겼는데, 남편이 조두순과 비슷하다는 취지의 내용이다. 남성 앞 카트에는 주류로 추정되는 물건이 담겼다. 일부 언론이 이를 보도하며 소식은 더 크게 퍼졌다.

검증되지 않은 '가짜뉴스'가 퍼지면서 결국 엉뚱한 피해자만 생겨났다. 실제로 이날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조두순 술 사는 사진은 잘못된 사실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글을 작성한 A씨는 사진 속 부부는 자신의 장인과 장모라며 조두순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는 "평생 일만 하시다 은퇴하고 편안하게 노후를 보내고 계신 분들"이라며 "우리 부부가 1년 동안 들어와 사는데 저희 먹을 술을 쟁여두신다고 마트에 다녀오신 것"이라고 했다. A씨는 사진 속 남성이 착용한 모자와 운동화를 자신이 사줬다며 이를 공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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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한결 기자 hanj@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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