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업계, 가맹점 수수료율 재산정 본격화

신효령 2021. 4. 3.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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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재산정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3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여신금융협회는 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의 원가분석을 담당할 컨설팅 기관에 삼정KPMG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최근 선정했다.

2012년 여신금융전문법 개정에 따라 금융당국과 카드업계는 3년마다 적격비용을 조정하고 있는데, 올해 산정한 적격비용으로 내년부터 2024년까지 적용될 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이 정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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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신효령 기자 = 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재산정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회계법인 삼정KPMG가 가맹점 수수료 원가분석을 수행할 컨설팅 기관으로 잠정 선정됐다.

3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여신금융협회는 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의 원가분석을 담당할 컨설팅 기관에 삼정KPMG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최근 선정했다. 여신금융협회는 삼정KPMG과 세부사항을 협의한 뒤 다음주 중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적격비용 산정을 위한 회계법인 선정이 이뤄지면 금융위원회와 여신금융협회, 카드사들, 소비자단체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카드사 수수료 적격비용 재산정 태스크포스(TF)가 꾸려진다.

TF 회의 핵심 의제는 카드 가맹점 수수료의 근거가 되는 적격비용 산정이다. 적격비용은 카드 결제시 발생하는 비용으로, 최근 3년간 카드사의 자금조달비용·위험관리비용·일반관리비용·벤수수료·마케팅비용·조정비용 등을 토대로 정해진다. 2012년 여신금융전문법 개정에 따라 금융당국과 카드업계는 3년마다 적격비용을 조정하고 있는데, 올해 산정한 적격비용으로 내년부터 2024년까지 적용될 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이 정해진다. 내년부터 적용 예정인 새로운 수수료율 체계가 올해 11월경 정해질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앞서 2018년 5~8월에 회계법인이 원가 분석을 수행했으며, 그 결과를 토대로 금융위가 2018년 11월 카드 수수료율 인하를 발표했다. 우대가맹점 구간을 연매출 30억원 이하까지 확대하고 신용카드 기준 최고 0.65%포인트까지 수수료율을 인하하는 것이 개편안의 골자였다. 이에 따라 우대수수료율(0.8~1.6%)을 적용받는 연매출 30억원 이하의 가맹점은 전체 가맹점의 96%에 달한다.

이번 재산정 논의는 2018년 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 후 3년 만의 일이다. 계속된 가맹점 수수료 인하로 신용판매 부문 수익성이 악화돼 더 이상의 수수료율 인하는 어렵다는 것이 카드업계 입장이다. 반면 정치권에서는 코로나19 장기화 속 소상공인·자영업자 보호를 이유로 가맹점수수료 인하 관련 법안을 내놓은 상황이다.

지난달 이용호 무소속 의원은 매출규모가 작은 영세한 소상공인에 한해 카드수수료율을 추가 우대적용하는 '영세 소상공인 카드수수료율 우대법'을 대표 발의했다.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은 연매출 30억원 이하 영세·중소 신용카드 가맹점을 대상으로 1만원 이하 소액카드 결제 수수료를 면제하고, 전통시장은 매출규모와 관계없이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도록 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카드업계가 더이상의 수수료 추가 인하를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현재 자금 조달비용이 올라가고 있는 만큼 카드 수수료율이 높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네이버·카카오 등 빅테크 기업의 페이 서비스에는 규제가 없다"며 "결제나 송금할 때 수수료가 3% 가까이 되는데, 규제가 없는 상황이다. 빅테크에도 카드업계와 동일한 규제가 이뤄져야 한다"고 부연했다.

김 교수는 "연매출 500억원이 넘는 대기업 가맹점들에 대해서는 카드 수수료율이 인상되어야 한다"고 짚었다. 이어 "대형가맹점의 카드 수수료율이 카드사와의 협상에 따라 정해지고 있는데, 대기업들이 카드수수료 구조의 정상화에 동참해야 한다"며 "카드사들이 신용판매부문에서 발생한 적자를 현금서비스와 카드론을 통해 메꾸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가 카드사만 옥죌 일은 아니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now@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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