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금감원 '라임사태'에 대신증권 오너까지 중징계

최형석 기자 2021. 4. 3.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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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양홍석사장에 문책경고 결정
현재 금융委서 심의진행, 곧 결과
징계 확정땐 3년간 임원 못맡아
금융계선 "과도한 징계" 지적

금융감독원이 라임펀드 사태와 관련해 대신증권 양홍석(40) 사장에게도 중징계에 해당하는 문책 경고를 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신증권의 경우 그동안은 나재철 전 대표이사(현 금융투자협회장)만 중징계(직무 정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신증권은 국내 증권사 58곳 가운데 순익 기준 9위인 대형 증권사다. 양 사장은 2010년 별세한 양재봉 대신금융그룹 창업자의 손자다. 현재 대신금융그룹 이어룡 회장이 어머니다. 대신증권은 지난 2019년 1조7000억원 원금 상환이 중단된 라임펀드 가운데 1100억원어치를 팔아 20곳에 달하는 판매 은행·증권사 중 넷째로 판매 규모가 컸다.

2일 금융 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는 지난해 11월 양 사장에 대해 문책 경고를 의결했고, 금융위원회가 심의를 진행 중이다. 조만간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확정되면 연임이 금지되고, 제재 확정일로부터 3년간 금융회사 임원이 될 수 없다. 양 사장은 내년 3월까지인 임기를 마치고 나면 2년 정도 대신증권을 떠나 있어야 한다.

그동안 양 사장에 대한 금감원의 중징계 처분은 공개되지 않았다. 중징계는 상급 기관인 금융위에서 최종 확정되기 때문에 비공개가 원칙이지만, 통상 금감원의 징계 수위가 사실상 공개됐던 만큼 이례적인 일이다. 금융권 일부에서는 “금감원이 뭔가 부담스러워하는 부분이 있는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온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금감원은 양 사장이 대주주인 만큼 책임이 있다고 보는 것 같은데 대표이사가 아닌데 대표이사와 마찬가지로 중징계를 하는 것은 무리한 점이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나재철 전 대표이사 사장은 라임펀드 판매의 법적인 책임을 지는 대표이사였지만, 양 사장은 등기 이사 가운데 한 명이다.

금융권에서는 금감원의 중징계가 과도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양 사장이 비록 라임펀드가 판매될 때 현직에 있긴 했지만 법적 책임을 지는 대표이사가 아닌 단순 등기 임원이어서 중징계 대상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한 증권사 임원은 “금감원의 징계가 적절한지에 대해 금융권이 의구심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라임펀드를 판매한 은행과 증권사 20곳을 징계 대상으로 선정한 상태인데, 징계 수위가 지나치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재 7곳의 최고 경영자(CEO) 10명에 대한 징계 절차를 진행하고 있고, 7명은 금융위원회의 최종 심의로 넘어간 상태다. 3명은 아직 금감원 결정이 내려지지 않았다. 나머지 13곳은 징계 절차가 시작되지 않았다. 한 은행 간부는 “라임펀드 사태에 대한 책임을 묻는 과정은 필요하지만, 금감원의 징계가 조금 과해 보인다”고 했다. 한 정부 관계자는 ”금감원이 펀드 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고 금융사들에 과도한 잣대를 들이대 금융권을 쑥대밭으로 만든다는 지적이 있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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