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법 앞에 평등' 헌법도 무시한 공수처의 '황제 조사'

논설위원실 2021. 4. 3.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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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피의자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게 자신의 관용차를 제공해 '황제 영접 조사'를 했다는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김 처장은 또 고위공직자 범죄 중 판·검사 사건은 검경이 수사했더라도 공수처가 송치 받아 기소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사건사무규칙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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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피의자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게 자신의 관용차를 제공해 ‘황제 영접 조사’를 했다는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이 지검장은 김학의 전 법무 차관 불법 출국 금지 사건 수사를 무마한 혐의를 받고 있다. 2일 언론에 공개된 CCTV 영상에는 이 지검장에 대한 비공개 조사가 있었던 지난달 7일 오후 과천 공수처 청사 인근에서 이 지검장이 김 처장의 제네시스 관용차로 옮겨 타는 장면이 담겼다. 1시간 20분 뒤 이 지검장은 같은 차를 타고 와 같은 장소에서 내렸다.

수사기관장의 관용차를 동원해 피의자를 예우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 제11조를 정면으로 위배한 셈이다. 출입 기록을 남기지 않으려고 기관장 관용차를 이용했다면 청사출입보안지침 등도 어긴 것이다. 이 지검장은 권력 비리 수사를 뭉개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으며 차기 검찰총장 후보로도 거명된다. 김 처장이 친(親)정권 인사인 이 지검장을 몰래 조사해 봐주려 했다면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김 처장은 또 고위공직자 범죄 중 판·검사 사건은 검경이 수사했더라도 공수처가 송치 받아 기소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사건사무규칙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본래 검찰이 기소권을 갖지만 판·검사 사건에 한해 예외적으로 공수처에 수사권과 함께 기소권을 부여했다. 공수처가 직접 수사하지도 않은 사건의 기소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것은 월권이다. 이는 헌법에 규정된 수사 기관인 검찰에 수사를 맡겨 상위 기관처럼 지휘하겠다는 발상으로 위헌 소지가 크다.

공수처는 고위공직자의 범죄를 철저하게 수사하라고 만든 기관인데 출범 초부터 권력 비리 덮기에 앞장서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김 처장이 ‘몰래 조사’ 의혹에 대해 책임지고 사퇴해야 한다”는 주장이 확산되고 있다. 공수처가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정권 수호처’ 역할을 한다면 “이럴 바에는 공수처를 아예 없애라”는 목소리들이 커질 수밖에 없다.

/논설위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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