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3차 확산에 지역별 초강력 봉쇄..베를린 야간가정방문금지

이율 2021. 4. 2. 2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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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변이바이러스로 인한 3차 확산이 본격화하면서 이를 막기 위해 지역별로 야간 통행이나 가정방문 금지 등 초강력 봉쇄조처가 도입되고 있다.

독일의 신규확진자 중 영국발 변이바이러스 B117 감염 비중은 지난달 28일 기준 88%에 달한다.

변이바이러스가 급속도로 확산하면서 독일 각 지역에서는 이를 막기 위한 초강력 비상 조처를 속속 도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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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부르크·하노버·브란덴부르크주 야간통행금지..어기면 최대 33만원 벌금

(베를린=연합뉴스) 이 율 특파원 = 독일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변이바이러스로 인한 3차 확산이 본격화하면서 이를 막기 위해 지역별로 야간 통행이나 가정방문 금지 등 초강력 봉쇄조처가 도입되고 있다.

텅빈 베를린 거리[AFP=연합뉴스]

2일(현지시간) 독일의 질병관리청격인 로베르트코흐연구소(RKI) 집계에 따르면 독일의 전날 신규확진자는 2만1천888명을 기록했다. 하루 사망자는 232명이다.

최근 1주일간 인구 10만명당 신규확진자는 134.0명이다. 1주일 전에는 119.1명이었다.

독일의 신규확진자 중 영국발 변이바이러스 B117 감염 비중은 지난달 28일 기준 88%에 달한다. 변이바이러스는 감염성이 훨씬 높고, 중증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매우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RKI는 설명했다.

변이바이러스가 급속도로 확산하면서 독일 각 지역에서는 이를 막기 위한 초강력 비상 조처를 속속 도입하고 있다.

독일의 수도 베를린시는 이날부터 야외에서는 오후 9시∼오전 5시까지 혼자나 2명까지만 같이 머무는 게 허용된다. 낮에는 최대 2개 가구에서 5명까지 모임이 가능하다. 집 안에서도 부활절 연휴까지는 2개 가구에서 5명까지 모임이 가능하다.

하지만, 오는 6일부터는 집 안에서도 낮에는 가구 외에 1명만 만날 수 있고, 오후 9시부터 오전 5시까지는 같은 가구 외 외부인의 가정방문이 금지된다. 다만, 따로 사는 기혼자나 동반자, 아이들은 예외적으로 방문이 가능하다.

베를린시는 오는 8일부터 아동보육시설 문도 닫기로 했다.

독일 의료용 마스크 의무화 (베를린=연합뉴스) 이 율 기자 = 독일 정부가 지난 19일 대중교통수단이나 상점에서 우리나라의 KF94 마스크에 준하는 FFP2 마스크나 수술용 마스크 등 의료용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기로 합의했다. 사진은 독일 약국에서 파는 FFP2 마스크. 2021.1.22 yulsid@yna.co.kr

베를린시는 아울러 지난달 31일(현지시간)부터 한국의 KF94마스크에 준하는 FFP2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다. 지금까지는 수술용 마스크 등 의료용 마스크도 착용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대중교통이나, 병원, 상점, 도서관, 교육시설, 문화여가시설 이용시 FFP2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한국산 KF94 마스크는 베를린시 방역조처 시행령 1조6항(https://www.berlin.de/corona/massnahmen/verordnung/)에 FFP2마스크에 준한다고 명시됐기 때문에 단속에 걸리면 이를 제시하면 된다는 게 주독한국대사관의 설명이다.

함부르크시는 이번 주말부터 오후 9시부터 오전 5시까지 야간통행금지를 도입했다. 직업상 불가피하거나, 긴급상황인 경우는 예외다. 집근처 조깅 등 운동 목적의 통행도 혼자인 경우 허용된다.

모든 슈퍼마켓 등 생활필수품 판매상점은 오후 9시에 문을 닫아야 하며, 식당을 방문해 포장해가는 것도 9시 이후에는 불가능하다. 다만, 배달은 허용된다.

하노버와 주변 지역(오후 10시∼오전 5시), 할레시(오후 9시∼오전5시), 브란덴부르크주(오후 10시∼오전 5시) 등도 야간 통행금지를 도입했다. 이들 시·도에서는 함부르크와 마찬가지로 허용된 사유 외에는 야간에 거리에 머물 수 없다. 브란덴부르크주의 경우 합당한 사유 없이 야간에 집을 나서면 50∼250유로(약 6만6천500원∼약 33만2천원)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yulsi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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