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공수처장 차로 이성윤 에스코트.. 중립성 논란 자초해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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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김학의 전 법무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의 피의자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자신의 관용차에 태워 공수처 청사로 은밀히 들어오게 한 뒤 조사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황제조사'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김학의 사건'을 무마한 혐의를 받는 이 지검장은 수원지검의 4차례 출두 요구를 거부한 채 공수처 이첩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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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송치요구 거부로 낭패
월권시비까지 겹쳐 국민불신 커
김 처장은 “보안상 어쩔 수 없었다”고 했지만 군색한 변명이다. 관용차에 외부인을 실어 들락날락했다는 건 중대한 보안규정 위반이다. 출입기록 은닉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 검찰을 견제하겠다고 설치한 공수처가 검찰실세 눈치를 봤기에 벌어진 일 아닌가. 이 지검장은 현 정권 연루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를 틀어막고 있는 인물로, 차기 검찰총장 후보로도 거론된다. 출범 때부터 의심을 받아온 대로 공수처가 ‘정권 호위기관’으로 전락하는 게 아닌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법조계에서는 벌써 공수처장 사퇴 요구가 나오고, 공수처 존폐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황제조사’ 논란은 김 처장이 지난달 16일 당시 이 지검장과 만나고 조서를 남기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때부터 불거졌다. ‘김학의 사건’을 무마한 혐의를 받는 이 지검장은 수원지검의 4차례 출두 요구를 거부한 채 공수처 이첩을 요구했다. 사건을 이첩받은 김 처장은 이 지검장을 불러 ‘면담 및 기초조사’를 했다고 주장했지만, 수원지검에 이첩한 기록에는 면담 일시·장소만 기재돼 있을 뿐 면담 기록도 없다. 수사 ABC도 모르는 행태이거나 피의자 측 요구를 들어주려는 의도라는 비판을 받는 이유다.
수원지검은 그제 법무부 과거사진상조사단에서 활동했던 이규원 검사와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공수처는 이 검사 사건을 검찰에 재이첩하며 ‘수사 후 공수처로 송치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 그러나 검찰이 이 검사 등을 기소함으로써 공수처의 입지가 곤란해졌다. 공수처가 걸음마도 떼기 전에 검찰과의 ‘힘겨루기’에서 낭패를 당한 셈이다. 공수처와 검찰은 대등한 수사기관이라는 점에서 애초부터 공수처가 무리한 요구를 했다는 지적이 많다. 공수처가 사건을 이첩한 이상 수사와 공소는 검찰이 맡는 게 자연스럽다.
김 처장은 또 판검사 사건은 검경이 수사했더라도 공수처가 송치받아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내용의 사건사무규칙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스스로 수사하지 않은 사건을 송치받아 기소만 하겠다는 건 공수처가 본래 수사기관임을 망각한 월권적 발상이다. 공수처의 사건 송치 요구권이 국회에서의 법 개정 없이 가능한지도 의문이다. 눈치보기와 월권 논란으로 첫 수사도 하기 전에 공수처가 휘청거리고 있다. 김 처장은 중심을 잡아야 한다. 국민의 우려와 불신이 커지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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