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개월 여아 학대 사망 대전 어린이집 원장 구속영장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생후 21개월 원아를 올라타고 발로 압박하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대전 중구의 어린이집 원장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대전경찰청 여성범죄수사대는 2일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어린이집 원장 50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30일 자신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에 다니던 생후 21개월 B양을 강제로 잠재우는 과정에서 B양의 몸 위에 다리를 올리는 등 학대해 결국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찰, 학대치사 혐의 적용..원장, 혐의 부인
(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생후 21개월 원아를 올라타고 발로 압박하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대전 중구의 어린이집 원장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대전경찰청 여성범죄수사대는 2일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어린이집 원장 50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30일 자신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에 다니던 생후 21개월 B양을 강제로 잠재우는 과정에서 B양의 몸 위에 다리를 올리는 등 학대해 결국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오후 2시께 B양이 잠을 자던 중 숨을 쉬지 않는다고 경찰에 신고했으며, 발견 당시 B양에 대한 학대 흔적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숨진 B양에 대한 검안의 의견에서도 외상이나 골절 등 소견은 보이지 않았지만, 경찰이 CCTV를 확인한 결과 A씨의 학대 정황이 발견됐다.
A씨는 B양을 비롯해 원생 14명 중 일부에게도 몸 위로 올라타는 등 비슷한 학대행위를 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앞서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입건했지만, 학대 정황이 추가로 포착되면서 아동학대치사혐의를 적용해 수사 중이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대부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경찰은 B양에 대한 부검 결과를 토대로 정확한 사인을 조사할 방침이다.
guse12@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11년 만에 나타난 원나잇 여성 "양육비 내놔"…친자식 맞았다
- 여성 BJ 성관계 중 질식사 '징역 25년' 선고…法 "죄책감 못 느껴"
- 구혜선 "겁 없던 20대, 연애 많이 했다…전남친들 다 성공해" [BIFF]
- 청첩장 돌렸는데 후배와 동침한 여친, 결혼 거부…사 준 명품백은 모르쇠
- 비, 미국서 '연 매출 300억 셰프' 동창 만났다…"하루 매상 1억, 총자산 500억"
- 오혜빈 "아버지 살리려 신내림 받은 지 8년…말 못 할 정도로 힘들었다"
- '꽃뱀 논란' 7년 쉰 김정민 "10억 안 받아…'정말 독한 X' 돼버렸다"
- "엄마가 널 관심있게 봐"…이민우, 19년지기 솔비와 핑크빛
- 라이브 방송 꾸밈비 1억, 시청자는 겨우 5명…'하루 20시간' SNS 중독된 아내
- 여성 2명 죽이고 증거 없애기 위해 돼지 먹이로 줘 ‘충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