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불법출금' 이규원·차규근 사건, 합의부에 배당될 듯

장윤서 기자 2021. 4. 2. 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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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을 받고 기소된 이규원 검사와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등의 재판이 합의부에 배당될 것으로 보인다.

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자격모용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기소된 이 검사와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를 받는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본부장 사건에 관해 재정 합의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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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2019년 11월 22일 오후 구속 6개월 만에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서울 송파구 동부구치소를 나오고 있다. /조선DB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을 받고 기소된 이규원 검사와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등의 재판이 합의부에 배당될 것으로 보인다.

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자격모용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기소된 이 검사와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를 받는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본부장 사건에 관해 재정 합의 결정을 내렸다.

이 사건은 당초 단독 재판부에 배당돼 있었지만, 법원은 사안이 중대한 것으로 판단 재정 합의를 거쳐 합의부에 배당할 것으로 여겨진다.

이 검사는 지난 2019년 대검찰청 진상조사단 소속으로 근무할 당시, 김 전 차관 출국을 막기 위해 허위 사건번호가 기재된 요청서를 접수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차 본부장은 출입국 관리 책임자로서 이 검사의 위법 행위 등을 알고도 조치하지 않은 의혹을 받는다.

검찰은 지난 1월21일 이 검사 등의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며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차 본부장을 상대로 구속수사를 시도했지만, 법원에서 영장이 기각됐다.

이 검사는 여러 번 검찰 조사를 받았고, 지난달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에 따라 이성윤 검사장과 함께 공수처로 이첩되기도 했다. 공수처는 수사 여력의 부족을 이유로 이 사건을 검찰로 이첩하면서 ‘기소 시점에는 다시 사건을 송치하라’고 했다.

그러나 검찰은 지난 1일 이 검사와 차 본부장을 기소했다. 공소장은 이 검사 등의 주소지가 서울인 점을 고려해 수사가 이뤄졌던 수원지검이 아닌, 서울중앙지법으로 접수됐다.

김 전 차관의 출국금지 의혹에 관한 첫 수사를 무마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이 검사장도 조만간 재판에 넘겨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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