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누나 학대해 숨지게 한 30대 2심서 징역 7년 6개월
성용희 2021. 4. 2. 22:08
[KBS 대전]
지적장애를 가진 친누나를 학대하다 숨지게 해 1심에서 징역 5년을 받은 30대 남성에게 항소심에서 더 높은 형이 선고됐습니다.
대전고법 형사1부는 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39살 A 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7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아버지와 할머니가 사망하자 지적장애 1급인 친누나와 천안의 자택에서 함께 살던 중 지난해 2월, 누나를 길게는 사흘까지 팔다리를 묶어두고 출근하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성용희 기자 (heestor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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