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누나 학대해 숨지게 한 30대 2심서 징역 7년 6개월

성용희 2021. 4. 2. 22:08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KBS 대전]
지적장애를 가진 친누나를 학대하다 숨지게 해 1심에서 징역 5년을 받은 30대 남성에게 항소심에서 더 높은 형이 선고됐습니다.

대전고법 형사1부는 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39살 A 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7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아버지와 할머니가 사망하자 지적장애 1급인 친누나와 천안의 자택에서 함께 살던 중 지난해 2월, 누나를 길게는 사흘까지 팔다리를 묶어두고 출근하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성용희 기자 (heestory@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