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형 측근 "박수홍 명의 아파트 2채, 상가 8채 지분 50% 있다"
방송인 박수홍이 친형 부부로부터 금전적 피해를 입었다고 밝힌 가운데, 박수홍 친형의 최측근 A씨가 반박하고 나섰다.
2일 스타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박수홍 친형인 박진홍 메디아붐엔터테인먼트 대표의 최측근 A씨는 박 대표를 대신해 박수홍이 보유한 부동산과 지분 등을 상세히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9일 박수홍이 인스타그램을 통해 "30년의 세월을 보낸 어느 날, 제 노력으로 일궈온 많은 것들이 제 것이 아닌 것을 알게 됐다"고 한 것에 대해 박수홍이 보유한 부동산들을 하나하나 짚으며 반박했다.
스타뉴스가 확인한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상암동 아파트 한 채는 박수홍이 지분 95%, 모친 지인숙 씨가 5%를 갖고 있다가 지난해 8월29일 매매를 이유로 소유권이 93년생 여성 김모씨에게 이전등기됐다. 명의는 변경됐지만 박수홍은 현재 여기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 아파트는 애초 실버타운으로 계획된 것이라 모친이 공유지분을 넣어 사게 됐다고
A씨는 박수홍은 친형 박진홍 대표와 함께 상가도 함께 소유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서울 마곡동 보XXXX타워에 10X, 10X, 21X, 21X, 21X, 31X, 31X, 31X 등 8개는 법인인 라엘 지점 명의로 돼있다"며 "라엘도 그렇고 부동산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라엘 지점 법인도 박수홍과 박진홍이 법인 지분의 50%씩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상가 구매시에 50대 50으로 자금을 대 법인 명의로 구매했다"며 "박진홍 대표의 지분 50은 박진홍 20, 아내 이모씨 10, 딸 10, 아들 10으로 나뉘어있다"고 설명했다.
상가 구입에 대해서는 "박수홍의 자금으로 상가를 산 뒤 50대 50 지분인 법인 명의로 한 게 아니다"고 했다.
또한 그는 "일부에서 월세가 4000만원이라고 하는데 2200만원 정도로 알고 있다. 대출이자 등이 월세에서 나간다"고 덧붙였다.
박수홍과 절친한 후배 개그맨 손헌수가 박수홍이 수십년 간 모아온 법인 수익금을 형이 모두 가져갔다고 지적한 것에 대해 A씨는 "손헌수가 그걸 어떻게 아는지 궁금하다"고 말하며 이야기를 시작했다.
그는 "박 대표는 '감자골' 때부터 계약금이나 계약서 없이 일해왔다. 동생도 마찬가지였을 것"이라며 "출연료 부분은 절세 목적으로 퇴직금을 많이 충당해 나중에 많이 받는 방향으로 정리한 것으로 안다. 박수홍 역시 이를 알고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박수홍이 전 소속사 법인 계좌 관련 정보를 담은 USB를 갖고 있으니 금전적인 문제가 있으면 법적으로 해결하면 된다. 법인 통장은 박수홍의 아버지이자 박진홍 대표의 아버지가 모두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박수홍 친형 부부의 횡령 의혹은 박수홍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검은 고양이 다홍'에 "30년 간 박수홍 매니저로 일해온 친형과 형수가 박수홍의 모든 출연료와 계약금 등을 제대로 정산해주지 않았다"는 내용의 댓글에서 시작됐다.
이에 대해 박수홍은 지난달 29일 "전 소속사와의 관계에서 금전적 피해를 입은 것은 사실이다. 그리고 그 소속사는 제 형과 형수의 명의로 운영돼온 것 또한 사실"이라며 친형 부부의 횡령 사실을 인정했다.
이어 박수홍은 "그렇게 30년의 세월을 보낸 어느 날, 제 노력으로 일궈온 많은 것들이 제 것이 아닌 것을 알게 됐다. 이에 큰 충격을 받고 바로 잡기 위해 대화를 시도했지만 현재까지 오랜 기간 동안 답변을 받지 못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는 그동안 벌어진 일들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고, 다시 한 번 대화를 요청한 상태다. 마지막 요청이기에 이에도 응하지 않는다면 저는 더 이상 그들을 가족으로 볼 수 없을 것 같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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