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학의 사건' 송치 거부..공수처와 정면 충돌하나

임성호 2021. 4. 2.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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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기소 전 사건을 송치하라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요구를 거부하고 이규원 검사와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본부장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과 공수처 간 갈등이 본격화할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공수처의 이성윤 지검장 특혜 면담 논란도 커지고 있습니다.

임성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김진욱 / 공수처장(지난달 16일) : 저희가 재량으로 이첩하면서 우선적 공소권은 유보했다, 나중에 행사할 것을. 이런 식의 이첩이 현행법상 가능하고, 특히 이 사건의 경우에는 적절합니다.]

기소 전 사건을 송치하라는 요구를 검찰이 거부하고 이규원 검사와 차규근 출입국본부장을 전격적으로 재판에 넘긴 데 대해 공수처는 일단 반응을 아꼈습니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기사를 보고서야 기소 사실을 알았다며 에둘러 불쾌감을 드러냈고, 수원지검은 기소 직후 김 처장에게도 전자 공문으로 알렸다고 반박하는 등 양측의 신경전이 이어졌습니다.

앞서 공수처는 검찰로부터 해당 사건을 이첩받은 뒤 조직 구성 단계라 여력이 없다며 재이첩하면서, 기소 여부는 직접 판단할 테니 수사가 끝나면 다시 넘기라는 조건을 달았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현행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는 주장이라며 반발했고, 이 검사를 직접 기소하면서 공수처 요구에 대한 거부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김 전 차관 사건을 둘러싼 두 기관의 갈등은 이게 끝이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공수처는 검찰 사건과 같은 내용을 국민권익위가 별도로 수사 의뢰한 사건과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넘겨받은 이규원 검사의 '윤중천 면담보고서' 유출 의혹 사건도 맡고 있습니다.

이들 사건 역시 검찰에 재이첩할 경우 기소 권한을 두고 또 한 번 충돌이 불가피하고, 직접 수사할 경우 중복 수사 논란이 제기될 수 있어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와 별도로 공수처는 검찰과 경찰이 맡은 판·검사 사건을 모두 송치하도록 하는 사건·사무 규칙 제정도 추진하면서 검찰과 마찰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최근 불거진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특혜 면담' 의혹은 공수처에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김 처장이 지난달 7일 이 지검장을 면담하면서 본인 관용차로 이 지검장을 공수처 청사에 데려온 사실이 추가로 드러난 겁니다.

이 지검장의 출입기록도 안 남기고 조서도 작성하지 않아 공정성 논란이 제기됐고, 공익신고인과 변호사단체로부터 고발도 당했습니다.

검찰이 기소 전 사건을 송치해달라는 공수처 요청을 대놓고 거부한 데다 공수처 스스로 공정성 논란에 휩싸인 상황에서 공수처와 검·경 간 3자 협의체를 포함한 수사기관 간 갈등은 더욱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임성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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