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중' 박수홍, 친형 횡령..전문가 "가족 간 처벌 가능해"[★밤TView]

이시연 기자 2021. 4. 2.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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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중 라이브'에서 박수홍의 '친형 횡령 사기 사건'에 관해 전문가의 의견을 구했다.

2일 오후 방송된 KBS 2TV 예능프로그램 '연중 라이브'에서 최근 불거진 박수홍 친형 부부의 횡령 의혹을 조명했다.

지난 29일, 박수홍이 친형에게 30년간 금전적 피해를 입은 사건은 박수홍의 유튜브 채널 댓글로 한 네티즌이 작성한 충격적인 댓글을 통해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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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뉴스 이시연 기자]
/사진= KBS 2TV '연중 라이브' 방송 화면

'연중 라이브'에서 박수홍의 '친형 횡령 사기 사건'에 관해 전문가의 의견을 구했다.

2일 오후 방송된 KBS 2TV 예능프로그램 '연중 라이브'에서 최근 불거진 박수홍 친형 부부의 횡령 의혹을 조명했다.

지난 29일, 박수홍이 친형에게 30년간 금전적 피해를 입은 사건은 박수홍의 유튜브 채널 댓글로 한 네티즌이 작성한 충격적인 댓글을 통해 알려졌다.

댓글에는 '박수홍 30년 평생 1인 기획사를 형이 운영함, 계약금과 출연료를 제대로 받은 적 없음, 자산 상황을 뒤늦게 확인한 결과 모두 친형 및 그의 가족들 앞으로 되어 있었음, 2010~2020년 미지급액이 100억 원에 달함' 등의 내용이 담겨 있었다.

일각에서는 박수홍이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하려다 이를 알게 됐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박수홍은 이에 관해 자신의 SNS를 통해 "전 소속아와의 관계에서 금전적 피해를 받은 건 사실입니다. 또 그 소속사는 제 형과 형수가 운영해 온 것도 사실입니다. 이에 큰 충격은 받고 대화를 시도했지만 현재까지 답변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마지막 요청이기에 이에도 응하지 않는다면, 나는 더 이상 그들을 가족으로 볼 수 없을 것 같다"라는 내용의 공식 입장을 전했다.

/사진= KBS 2TV '연중 라이브'
이번 박수홍 100억대 사기 사건에 관해 허주연 변호사는 "법은 문지방을 넘지 않는다는 말이 있다"라며 가족끼리 일어나는 재산 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해 준다는 친족상도례라는 규정을 언급했다.

이어 "박수홍 씨 개인으로 소송하기 보다 소속사(법인)으로 소송 시 친족상도례를 적용받지 않아 형사처분이 가능하다. 또 친형이 대표이사라는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 부당한 이득을 취득한 정황이 포착되면 민사 처벌이 가능하다"며 "형사가 아니더라도 민사적으로 재산 환수가 가능하다"고 조언했다.

허주연 변호사는 "이 사건의 승소 가능성은 피해 사실 입증 여부와 집행 가능성이 관건이다. 최대한 많은 증거로 피해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빨리 '보전 신청'을 통해 형이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하지 않도록 빠른 대응이 필요하다"며 박수홍을 둘러싼 피해 논란에 관해 언급했다.

한편 "삼촌 재산이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했던 박수홍 조카의 유산 상속에 대해서도 들어볼 수 있었다.

허주연 변호사는 "박수홍이 현재 싱글이라 배우자, 자녀가 없지 않나. 이 경우 사망 시 2순위인 어머니에게 상속된다. 어머니가 없다면 3순위인 형이 유산 상속을 받을 수 있다. 그렇다면 조카에게도 유산이 돌아갈 수 있는 부분이다. 유언을 통해 유산을 기부한다고 하더라도 형이 유류분 제도를 주장한다고 하면 법정 상속분 1/3은 상속이 가능하다"라고 의견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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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연 기자 star@mtstar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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