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윤 에스코트' 공수처.."청사 지침 지켰다"(종합2보)

이대희 2021. 4. 2.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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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의 피의자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관용차에 태워 청사로 들인 뒤 조사한 사실을 시인하면서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2일 언론에 공개된 폐쇄회로(CC)TV 영상에는 지난달 7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인근 도로변에서 이 지검장이 김 처장의 제네시스 관용차로 옮겨 타는 모습과 1시간여 뒤 똑같은 장소에서 관용차에서 하차하는 장면이 포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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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네시스 차량 제공.."피의자 호송용 포함해 2대뿐" 해명
수원지검, 이 지검장 조사 당일 CCTV 전체 보존 요청

(과천=연합뉴스) 이대희 최재서 기자 =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의 피의자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관용차에 태워 청사로 들인 뒤 조사한 사실을 시인하면서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김진욱 공수처장(왼쪽)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2일 언론에 공개된 폐쇄회로(CC)TV 영상에는 지난달 7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인근 도로변에서 이 지검장이 김 처장의 제네시스 관용차로 옮겨 타는 모습과 1시간여 뒤 똑같은 장소에서 관용차에서 하차하는 장면이 포착됐다.

김 처장은 당시 피의자인 이 지검장과 그의 변호인을 65분간 만난 이유에 대해 면담 및 기초 조사를 했다고 밝혔으나 조서를 남기지 않아 논란이 됐었다.

당시는 김 처장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을 수원지검에 재이첩하기 전이었다. 면담 사실은 3월 16일이 돼서야 국회 법사위에서 공개됐다.

김 처장은 논란이 커지자 이날 대변인실을 통해 "보안상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으나, 앞으로 사건 조사와 관련해 공정성 논란이 제기되지 않도록 더욱 유의하겠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이날 늦게 자료를 추가로 내 이 지검장에게 김 처장의 제네시스 관용차를 제공한 것과 관련해 "공수처에는 청사 출입이 가능한 관용차가 2대 있는데 (처장 차량 외) 2호차는 체포피의자 호송용으로 뒷좌석에서 문이 열리지 않는 차량이어서 이용할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조직이 만들어지고 있는 단계에서 차량 장비조차 부족해 어쩔 수 없이 처장의 관용차를 제공했다는 취지다.

공수처는 '당시 차량을 운전한 김 처장의 5급 비서관의 채용 과정이 여권 유력 인사를 등에 업은 채용 특혜'라는 취지의 의혹 보도에는 "사실 무근"이라고 반박했다.

해당 비서관은 변호사로, 별정직 공무원 인사규칙상 변호사는 5급 별정직 공무원 임용 자격이 있어 이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채용됐다는 것이다.

이에 법조계 안팎에서는 공수처의 조사 방식을 납득할 수 없다는 지적이 쏟아졌다.

검찰 출신의 김종민 변호사는 "보안상 이유라는 건 궁색한 변명일 뿐"이라며 "처장의 공무수행을 위해 제공된 차량을 피의자 호송차량으로 이용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비판했다.

양홍석 변호사도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새로운 유형의 고위공직자 조사 기법을 도입했으니 이거야말로 인권 친화적"이라며 "그런데 우리는 이런 걸 특혜, 황제 조사라 한다"고 비꼬았다.

이 지검장에게 관용차를 제공해 별도 방문 신청 없이 청사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한 것 자체가 청사 출입 보안지침을 위반했다는 지적도 나왔지만, 공수처는 규정을 제시하며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공수처 측은 "출범 전부터 수사 정보 유출 및 수사 대상자 신분 노출 등을 방지하기 위해 별도 절차를 운영하기로 하고 작년 7월 과천청사관리소와 협의, 출입 예외 청사 출입 보안지침을 신설해 공수처 자체적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수원지검은 최근 이 지검장을 조사한 당일 공수처 청사 내 CCTV 영상 전체를 보존해 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공수처에 보냈다.

공수처가 이 지검장이 담긴 CCTV의 일부만 제출했고, 기록 한 달 뒤인 오는 7일에 영상 전체가 자동으로 삭제되기 때문에 이를 막아야 한다는 취지다.

acui7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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