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사전투표 전날 정책 홍보' 이정훈 강동구청장 선거법 위반 신고

유새슬 기자 2021. 4. 2. 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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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측은 2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정훈 강동구청장을 선거법 위반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서울시장선대위는 이를 "정부·여당의 정책 및 시·구정을 홍보하는 문자 메시지"로 규정하며 "선거법 제85조 1항의 공무원의 직위를 이용한 선거에 영향력을 미치는 행위, 선거법 제86조 1항 제1호에서 금지하고 있는 공무원의 선거구민에 대한 특정 정당의 업적홍보 금지 등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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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훈 강동구청장(오른쪽) (강동구청 제공) 2021.3.29/뉴스1

(서울=뉴스1) 유새슬 기자 =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측은 2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정훈 강동구청장을 선거법 위반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서울시장선거대책위원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렇게 전했다.

앞서 이 구청장은 전날(1일) 강동구민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 Δ강일역 개통 등을 홍보 Δ서울시와 협력하여 저소득 어려운 이웃에게 한시적으로 개인당 10만원씩 1회 가구단위로 4월14일부터 생활지원금을 지원 Δ정부의 4차재난지원금 (긴급 피해지원금) 지원이 시작됐다는 등의 내용을 전했다는 게 서울시장선대위 측 설명이다.

서울시장선대위는 이를 "정부·여당의 정책 및 시·구정을 홍보하는 문자 메시지"로 규정하며 "선거법 제85조 1항의 공무원의 직위를 이용한 선거에 영향력을 미치는 행위, 선거법 제86조 1항 제1호에서 금지하고 있는 공무원의 선거구민에 대한 특정 정당의 업적홍보 금지 등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오 후보 캠프 관계자는 “민주당의 금권·관권 선거가 금도를 넘어섰다. 지금이라도 민주당은 혼탁해진 선거에 대해 사죄하고 정직하고 클린한 선거를 해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yoos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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