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달간 100건..전동킥보드 사고 빈발

정인용 2021. 4. 2.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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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전동킥보드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 날이 풀리면서 요즘 거리에서 더 자주 볼 수 있죠.

올해 두 달 사이에만 벌써 100건가량의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킥보드 이용 수칙을 강화한 재개정안이 다음 달부터 시행되지만 얼마나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는 미지숩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기자]

전동킥보드가 인도 곳곳을 침범하며 쌩쌩 달립니다.

헬멧 이용자는 찾아보기 어렵고, 중고생이 타는 모습도 보입니다.

<나하송 / 서울 서대문구> "그냥 제 앞으로 지나가는 건 괜찮은데 뒤에서 갑자기 지나오면 그게 무섭더라고요. 깜짝 놀라기도 하고…"

<김지환 / 서울 서초구> "헬멧 같은 것도 안 쓰면서 여러 명이서 킥보드 1개로 타는 걸 보면서 불안하다고 느꼈어요."

지난해 12월 도로교통법이 바뀌면서 전동킥보드는 만 13세 이상도 이용 가능하도록 연령이 낮아지고 운전면허 소지도 불필요해졌습니다.

이렇게 헬멧을 쓰고 타는 게 의무이지만 처벌 규정은 없어졌고, 2인 이상이 탑승해도 제재할 방법이 없습니다.

졸속 입법이란 지적이 나오자 다시 법이 개정됐고, 재개정된 법이 다음 달 13일부터 시행됩니다.

일부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운전면허가 다시 필요해지고, 이용수칙을 지키지 않으면 범칙금도 부과됩니다.

하지만 이용자도 대폭 늘고 있는 데다 그간의 규제 공백 속에 올해 2월까지만 벌써, 전년 대비 거의 2배 늘어난 100건의 사고가 났고, 사망도 2건이나 있었습니다.

이동 수단이 다변화하는 흐름에 맞춰,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기본법 제정이나 전용 도로 마련 등 보다 근본적인 논의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연합뉴스TV 정인용입니다. (quoteje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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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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