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重, 사상 첫 임단협 2차 잠정안 부결.. '3차 합의안은 언제?'

김화평 기자 2021. 4. 2.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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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 노사가 마련한 2019~2020년 2년 치 임금·단체협약 잠정합의안이 또다시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부결됐다.

현대중공업 관계자는 "노사가 어렵게 마련한 새 잠정합의안이 조합원들의 선택을 받지 못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 "2021년 임단협까지 말하기엔 이른 시기다. 노조와 협상을 다시 시작해 2019~2020년 3차 합의안 도출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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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 노조가 2일 오후 울산 본사 체육관에서 임금·단체협상 2차 잠정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 개표 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현대중공업 노조 제공)
현대중공업 노사가 마련한 2019~2020년 2년 치 임금·단체협약 잠정합의안이 또다시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부결됐다.

현대중공업 노조는 2년 치 임단협 2차 잠정합의안 수용 여부를 묻는 조합원 찬반투표를 실시했다고 2일 밝혔다. 전체 조합원 7223명 중 6760명(투표율 93.59%)이 투표에 참여했으며 개표 결과 ▲반대 3650표(53.99%) ▲찬성 3047표(45.07%) ▲무효 27표(0.40%) ▲기권 36표(0.53%)로 부결됐다.

현대중공업 노사는 지난 2월3일 1년9개월 만에 1차 잠정합의안을 도출했었다. 당시 잠정합의안은 2019년 임금 4만6000원 인상(호봉승급분 2만3000원 포함), 성과금 218%, 격려금 100%+150만원 등을 담았다. 2020년은 기본급 동결(호봉승급분 2만3000원 정액 인상), 성과금 131%, 격려금 230만원 등이 포함됐다. 하지만 이틀 뒤 진행된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투표자 중 58.07%가 반대해 부결됐다.

이에 따라 지난달 31일 1차 합의안에 특별격려금 200만원을 추가한 2차 합의안을 도출했으나 또다시 조합원 찬반투표를 통과하지 못했다. 2차 잠정합의안 가결에 실패한 것은 현대중공업 임단협 역사상 처음이다.

회사 측은 현안문제인 물적분할 파업 관련 부당해고·구제신청 취하를 비롯해 징계자 성과급 및 연월차 감률 미적용, 해고자 4명 중 3명 재입사 등에도 합의했지만 조합원들의 마음을 얻는 데는 실패했다.

현대중공업 관계자는 "노사가 어렵게 마련한 새 잠정합의안이 조합원들의 선택을 받지 못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 "2021년 임단협까지 말하기엔 이른 시기다. 노조와 협상을 다시 시작해 2019~2020년 3차 합의안 도출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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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화평 기자 khp040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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