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 산정근거 공개..불난 민심 더 부채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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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깜이 공시가격'에 대한 지적이 계속되자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공시가격이 어떤 근거로 산정됐는지 가격참고자료 등을 시범 공개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오는 29일 공동주택 공시가격 산정의 근거가 되는 기초자료를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를 통해 처음으로 공개할 예정이다.
지난해 시범 공개된 사례를 참고하면 공시가격 산정 기초자료에는 △공시가격 △주택특성자료 △가격참고자료 △산정의견이 담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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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깜이 공시가격’에 대한 지적이 계속되자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공시가격이 어떤 근거로 산정됐는지 가격참고자료 등을 시범 공개했다. 지난해 세종시에서 산정 기초자료를 처음 공개했으며 올해는 이를 전국 모든 아파트로 확대한다.
국토부에 따르면 오는 29일 공동주택 공시가격 산정의 근거가 되는 기초자료를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를 통해 처음으로 공개할 예정이다. 이의신청 내용을 심의한 뒤 이날 가격을 결정·공시하면서 기초자료도 함께 외부에 내놓기로 한 셈이다. 올해는 전국 모든 표준지·표준단독주택·공동주택 등으로 확대한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경우 1,420만 5,000가구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가 나오게 된다.
지난해 시범 공개된 사례를 참고하면 공시가격 산정 기초자료에는 △공시가격 △주택특성자료 △가격참고자료 △산정의견이 담긴다. 공시가격에는 해당 주택의 소재지와 함께 전년도·올해 공시가격이 표시된다. 주택특성자료에는 주변 환경과 단지 특성, 가구 특성 등이 들어간다. 인근의 주요 공공시설, 편의 시설과 단지명, 동수, 가구 수, 전용면적 종류, 전용·공용면적, 향 등이 이에 해당한다. 가격참고자료에는 최근 거래 사례(층·전용면적)와 계약 일자, 거래 금액과 시세의 상·하한가 등이 담긴다. 산정의견에서는 어떤 점을 고려해 공시가격을 책정했는지 설명한다. 실례로 세종시 고운동의 A 단지에서는 “층별·위치별·향별 효용, 전용면적 등 가격 형성 요인과 유사 공동주택의 거래 가격, 가격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해 산정했다”고 적혀 있다. 이에 따라 주택 소유자는 아랫집이나 윗집·옆집 등의 기초자료를 열람해 공시가격이 차이 나는 이유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공시가 산정 근거 공개가 불난 민심을 더욱 부채질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아파트 등 부동산 소유주들이 공시가격을 제대로 매겼는지 어느 정도 확인할 수 있어서다. 한 전문가는 “이번에 공시가격이 역대급으로 오르면서 산정 근거가 공개되면 공시가가 제대로 책정되는지에 대한 논란이 더 불거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진동영 기자 j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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