싸우다 3개월 아들 떨어뜨리고 방치해 숨지게 한 부부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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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싸움을 하다가 생후 3개월 된 아들을 바닥에 떨어뜨린 뒤 10시간을 방치해 숨지게 한 부부가 유죄를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단독(정찬우 부장판사)는 과실치사 및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친부 A씨와 친모 B씨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이들 부부가 C군이 위험한 상태인 줄 알면서도 응급처치를 하지 않고 10시간을 방치하는 등 치료를 소홀히 해 이같인 일이 벌어졌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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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한상연 기자] 부부싸움을 하다가 생후 3개월 된 아들을 바닥에 떨어뜨린 뒤 10시간을 방치해 숨지게 한 부부가 유죄를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단독(정찬우 부장판사)는 과실치사 및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친부 A씨와 친모 B씨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 부부는 지난해 5월 경기도 부천 자택에서 부부싸움을 벌이다 B씨가 A씨의 팔을 뿌리치면서 품에 안고 있던 아들 C군을 바닥에 떨어뜨렸다. C군은 사건 발생 40여일 만에 숨졌다.
검찰은 이들 부부가 C군이 위험한 상태인 줄 알면서도 응급처치를 하지 않고 10시간을 방치하는 등 치료를 소홀히 해 이같인 일이 벌어졌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결심공판에서 두 사람에게 각각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부부싸움을 하다가 피해자를 떨어뜨린 후 치료를 하지 않고 방치해 뇌손상으로 사망하게 됐다"며 "피해자가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범행을 자백했고 반성하고 있으며 악의적이나 고의로 학대한 정황이 없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한 배경을 설명했다.
/한상연 기자(hhch1113@inews24.com)▶네이버 채널에서 '아이뉴스24'를 구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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