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한약 육성사업을 수행할 사업단 공모 실시

2021. 4. 2.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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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한약 육성사업을 수행할 사업단 공모 실시 - 유기농․무농약 한약재를 규격품으로 한방의료기관에 공급할 사업단 모집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친환경(유기농·무농약)* 한약재로 제조한 규격품**을 우수한약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21년도 우수한약 사업단을 4월 30일(금)까지 공모한다. 우수한약(Korean Premium Herb) = 친환경 한약재 + 의약품 규격품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제34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증한 유기농·무농약 농산물 **한약재 제조소가 한약재 안전 및 품질관리규정에 따라 규격품으로 제조한 것 이번공모는안전성이우수한유기농․무농약한약재를우수한약으로공급하여한약에대한신뢰성을제고하고,새로운부가가치와일자리를창출할수있는민간사업단을발굴․지원하기위함이다. 우수한약육성사업공모에참여하려면친환경한약재재배농업인,한약재규격품제조업자,한방의료기관을개설한한의사등이사업단을구성하고,사업단장을정해서사업계획서를작성하여공모기간동안보건복지부로방문또는우편으로신청하면된다. *우편 접수: (30113)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13 4층 보건복지부 한의약산업과 사업단을구성하는구성원의자격요건은다음과같다. ㉠한약재재배농업인: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유기농․무농약농산물로인증받은농업인또는농업관련법인 ㉡한약재규격품제조업자: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의약품제조업허가와해당품목의제조판매품목허가또는신고를한자 ㉢한의사: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한의사면허를받고한방의료기관(원외탕전포함)을개설하거나,의료기관에소속되어있는자 이러한사업단에는사업의신뢰성을보증하거나,사업을지원또는보조하기위해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보건의료인등도함께참여할수있다. *사업단 구성 예시:친환경(유기농,무농약)한약재재배 농업인(농업 관련 법인도 포함) +의약품(한약재 규격품)제조업자+한의사(+지방자치단체 등) 우수한약육성사업공모에참여하려면사업단은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인증한유기농․무농약한약재를원료로제조한규격품을한방의료기관에공급하는사업계획(품목,수량포함)을작성해야한다. 2021년도에생산되는유기농․무농약한약재로규격품을제조,한방의료기관에공급하는것을원칙으로한다. *한약재 품목의 특성에 따라2022년에 규격품 제조,한방의료기관 공급하는 것도 가능 설명회는4월8일오후3시30분온라인으로진행되므로사전예약하면된다. 복지부는우수한약심의위원회심의를거쳐국비를보조할사업단을1개이상선정하고,보조금규모를확정하여5월중에통보할예정이다. 사업단으로선정되면사업계획서에따라사업을추진하면서사업비일부를국비보조받고,우수한약도안을표시할수있다. *'21년 우수한약 보조 예산:총6억5,000만원 이내 사업단은지원받은보조금을우수한약사업에만집행할수있고,품질관리체계를가동해야하며,사업종료후에는사업성과서를제출하고사업계획서의성과목표이행·달성여부를평가받아야한다.

보건복지부이재란한의약정책관은"우수한약육성사업을통해우수한약공급을활성화하여한의약산업이발전하는계기가될수있도록하겠다."라고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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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한약 육성사업을 수행할 사업단 공모 실시
- 유기농․무농약 한약재를 규격품으로 한방의료기관에 공급할 사업단 모집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친환경(유기농·무농약)* 한약재로 제조한 규격품**을 우수한약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21년도 우수한약 사업단을 4월 30일(금)까지 공모한다.

우수한약(Korean Premium Herb) = 친환경 한약재 + 의약품 규격품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제34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증한 유기농·무농약 농산물

**한약재 제조소가 「한약재 안전 및 품질관리규정」에 따라 규격품으로 제조한 것

이번공모는안전성이우수한유기농․무농약한약재를우수한약으로공급하여한약에대한신뢰성을제고하고,새로운부가가치와일자리를창출할수있는민간사업단을발굴․지원하기위함이다.

우수한약육성사업공모에참여하려면친환경한약재재배농업인,한약재규격품제조업자,한방의료기관을개설한한의사등이사업단을구성하고,사업단장을정해서사업계획서를작성하여공모기간동안보건복지부로방문또는우편으로신청하면된다.

*우편 접수: (30113)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13 4층 보건복지부 한의약산업과

사업단을구성하는구성원의자격요건은다음과같다.

㉠한약재재배농업인: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유기농․무농약농산물로인증받은농업인또는농업관련법인

㉡한약재규격품제조업자: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의약품제조업허가와해당품목의제조판매품목허가또는신고를한자

㉢한의사: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한의사면허를받고한방의료기관(원외탕전포함)을개설하거나,의료기관에소속되어있는자

이러한사업단에는사업의신뢰성을보증하거나,사업을지원또는보조하기위해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보건의료인등도함께참여할수있다.

*사업단 구성 예시:친환경(유기농,무농약)한약재재배 농업인(농업 관련 법인도 포함) +의약품(한약재 규격품)제조업자+한의사(+지방자치단체 등)

우수한약육성사업공모에참여하려면사업단은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인증한유기농․무농약한약재를원료로제조한규격품을한방의료기관에공급하는사업계획(품목,수량포함)을작성해야한다.

2021년도에생산되는유기농․무농약한약재로규격품을제조,한방의료기관에공급하는것을원칙으로한다.

*한약재 품목의 특성에 따라2022년에 규격품 제조,한방의료기관 공급하는 것도 가능

설명회는4월8일오후3시30분온라인으로진행되므로사전예약하면된다.

복지부는우수한약심의위원회심의를거쳐국비를보조할사업단을1개이상선정하고,보조금규모를확정하여5월중에통보할예정이다.

사업단으로선정되면사업계획서에따라사업을추진하면서사업비일부를국비보조받고,우수한약도안을표시할수있다.

*‘21년 우수한약 보조 예산:총6억5,000만원 이내

사업단은지원받은보조금을우수한약사업에만집행할수있고,품질관리체계를가동해야하며,사업종료후에는사업성과서를제출하고사업계획서의성과목표이행·달성여부를평가받아야한다.

보건복지부이재란한의약정책관은“우수한약육성사업을통해우수한약공급을활성화하여한의약산업이발전하는계기가될수있도록하겠다.”라고밝혔다.

아울러“본사업의성공적인추진을위하여한의약관련기관및관계자들의많은관심과참여를바란다.”라고당부했다.

<붙임> 2021년도 우수한약 사업단 공모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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