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쌍용차 법정관리 개시 수순.."더 이상 지연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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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쌍용차에 대해 사실상 법정관리 개시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법원은 "2차례 쌍용차에 기회를 부여했지만 기한 안에 유의미한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며 "더는 절차를 지연시킬 수 없어 부득이하게 채무자회생법에서 정한 회생절차 개시를 위한 수순에 돌입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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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쌍용차에 대해 사실상 법정관리 개시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서울회생법원은 최근 쌍용차의 법정관리 개시 여부에 대한 의견 조회서를 채권단에 보냈다고 오늘(2일) 밝혔습니다.
당초 유력 투자자로 알려진 HAAH오토모티브가 법원이 요구한 시점인 지난달 31일까지 투자의향서 등을 내지 않은 데 따른 조치입니다.
법원은 "2차례 쌍용차에 기회를 부여했지만 기한 안에 유의미한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며 "더는 절차를 지연시킬 수 없어 부득이하게 채무자회생법에서 정한 회생절차 개시를 위한 수순에 돌입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현행법상 채무자가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하면 1달 이내 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데, 쌍용차의 경우 지난해 12월 회생절차 개시 신청 접수 직후 자율 구조조정 지원을 신청하면서 결정이 보류됐습니다.
법원은 다만 회생절차 개시가 확정된 것은 아니라며 "쌍용차와 채권자, 기타 이해관계인들이 인수합병 절차를 포함해 실효성 있는 개선방안 등을 제시하면 충분히 검토하고 판단하겠다"고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안희재 기자an.heeja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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