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文정권 '기업 국유화' 첫발 뗐다

기자 2021. 4. 2.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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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권은 집권 내내 대한민국 헌법 정신인 삼권분립의 파괴에 열중해왔다.

국회에서 절대다수를 이용해 국민의 자유를 속박하는 법률을 쏟아내는 한편, 사법기관과 선거관리위원회 등마저 권력의 시녀로 둔갑시켰다.

러시아 2대 기업인 가스프롬과 로스네프트를 국유화한 후 이들을 통해 수많은 대기업을 인수·합병하는 바람에 고작 2년6개월 만에 경제적 자유가 사라진 것이다.

그러나 각 기업의 2대 주주인 국민연금에 우회로는 얼마든지 열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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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신우 논설고문

4대 그룹 기업 지배구조 취약

국민연금에 경영권 쉽게 노출

文정부 기업개입 法 정비 완료

경제적 自由 모든 자유의 기초

중·러 기업국유화로 독재 구축

한국도 국가 정체성 변화 가능

문재인 정권은 집권 내내 대한민국 헌법 정신인 삼권분립의 파괴에 열중해왔다. 국회에서 절대다수를 이용해 국민의 자유를 속박하는 법률을 쏟아내는 한편, 사법기관과 선거관리위원회 등마저 권력의 시녀로 둔갑시켰다. 정치적 독재로 가는 불길한 조짐들이다. 그칠 기미도 보이지 않는다. 독재와 전체주의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부(富)의 생산 과정과 재산권을 직접 통제할 필요가 있다. 경제적 자유는 모든 자유의 출발점이기 때문이다. 그럼 현대 문명사회에서 이를 실현할 수 있는 지름길은 무엇일까. 민간 기업을 장악하는 것이다.

러시아는 소련 해체 이후 잠시 자유화의 길을 걷는 듯했으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 집권 후 순식간에 독재 체제로 돌아갔다. 러시아 2대 기업인 가스프롬과 로스네프트를 국유화한 후 이들을 통해 수많은 대기업을 인수·합병하는 바람에 고작 2년6개월 만에 경제적 자유가 사라진 것이다. 중국은 말할 나위도 없다. 시진핑(習近平) 체제로 접어들면서 주요 민간기업들의 국유화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국유화 손길을 벗어났다 해도 안심할 수 없다. 기업마다 공산당위원회가 감시의 눈길을 번뜩인다.

이 나라도 안전지대가 아니다. 의외로 민간 기업 생태계가 취약한 곳이 한국이다. 현재 삼성·현대·SK·LG 등 4대 기업이 대한민국 경제의 부가가치에 기여하는 비중은 무려 37%에 달한다. 그런데도 기업의 지배구조는 빈약하다. 재벌로 불리는 최대 주주가 고작 20% 내외의 지분을 갖고 있으며, 이를 주식 시가총액으로 환산할 경우 국민연금의 총 주식시장 투자금 170조 원대와 비교조차 되지 않는다. 연금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기업 지배권을 탈취할 수 있으며, 이론상 국유화도 불가능하지 않다.

물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법’ 제147조는 집합투자기구에 대해 동일 종목의 10% 이상 보유를 막고 있다. 그러나 각 기업의 2대 주주인 국민연금에 우회로는 얼마든지 열려 있다. 국민연금은 얼마 전 사모펀드 등에 대한 대체투자의 길을 열어놓았다. 이제 각종 형태의 사모펀드나 기금 등이 국민연금과 합세할 경우 10% 룰은 얼마든지 뛰어넘을 수 있다. 게다가 국민연금은 지난 2020년 “상장사 가운데 5% 이상 지분을 확보한 313개 기업에 대해 이사회 구성에 적극 관여하겠다”고 선언했다. 72개 연금 투자 기업에 대해서는 ‘단순투자에서 일반투자’로 투자 목적을 전환한다’는 통보까지 했다. 단순 재무적 투자에서 경영권 개입을 뜻하는 일반투자로 전환한다는 의미다.

우리 헌법 제126조는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영 기업을 국유 또는 공유로 이전하거나 그 경영을 통제 또는 관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법에 관한 시행령 155조1의 2(단순투자와 일반투자의 차이를 명시) 등을 교묘히 비틀어서 자신의 목적을 정당화하려 한다. 바로 ‘시행령 독재’다. 문 정부의 민간기업 장악을 위한 법적 준비절차는 이미 완성단계다. 복잡한 경제법 내용이라 눈에 잘 띄지 않을 뿐이다. 하지만 과잉 자신 탓인가. 얼마 전 문 정권의 의도를 폭로하는 해프닝이 발생했다.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당 최고위원회를 통해 “포스코 최대주주인 국민연금에 포스코가 사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스튜어드십 코드(소액주주 보호를 위한 국민연금의 수탁자 책임)를 제대로 시행해 줄 것을 요구한다”고 발언한 것이다. 같은 자리에 앉아 있던 노웅래 최고위원 역시 “문제 기업에 대한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래서인가, 최근 국민노조 공정시장위원회 주최 토론회에서 ‘국민연금의 올바른 적용과 연금법 개선 방안’의 제목으로 주제 발표를 한 최환열 회계사의 발언이 심상치 않게 들린다. 그는 “요즘 전문가들 사이에 노-사-연이라는 용어가 회자되는데 ‘노조-사모펀드-연금’을 뜻한다. 특히 일부 사모펀드의 재원이 연금과 공제기금 그리고 산업은행 자금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더 나아가 중국계 자금이 존재한다는 소문이 무성하다”고 우려했다. “앞으로 10년간 이 같은 기조가 유지된다면 이 나라의 정체성에도 변화가 있을 수 있다”고도 했다. 강 건너 불이 아니라는 이야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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