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측정 거부하고 경찰관에 욕설하다 '벌금 1천800만 원'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 김정철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벌금 1천800만 원을 선고했다고 오늘(2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7월 밤 울산 한 도로를 운전하다가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차를 세우게 하고 음주 측정을 하려고 하자 욕설하고 경찰관 팔을 쳤습니다.
당시 A 씨가 횡설수설하고 비틀거리는 등 음주운전 정황이 있어 경찰은 현행범으로 체포해 지구대로 데리고 갔으나 A 씨 욕설은 계속됐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측정을 거부하고 경찰관에게 욕설한 40대가 벌금 1천8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 김정철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벌금 1천800만 원을 선고했다고 오늘(2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7월 밤 울산 한 도로를 운전하다가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차를 세우게 하고 음주 측정을 하려고 하자 욕설하고 경찰관 팔을 쳤습니다.
당시 A 씨가 횡설수설하고 비틀거리는 등 음주운전 정황이 있어 경찰은 현행범으로 체포해 지구대로 데리고 갔으나 A 씨 욕설은 계속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ykyou@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10만 원 주나요?” “또 시장직 걸어요?”…대신 묻습니다
- 'LH 사태'를 본 우리는 왜 불행해질까?
- “클럽의 나쁜 이미지로 흠집 내기”…손헌수, 박수홍 친형 지인 글 반박
- “日 소속사 여사장이 성희롱-스토킹”…강지영 측 “사실무근”
- '아내의 맛' 함소원 편, 하다하다 이사할 새 집도 조작했나
- 양키스와 개막전, 류현진의 '아쉬운 실투 하나'
- 구글 · 우버도 뛰어든 국내 '택시 플랫폼', 어떤 이유?
- “아이가 숨을 안 쉬어요” 신고한 어린이집 CCTV엔…
- “술 먹고 자는데 귀찮게 해”…난간 위 강아지 '벌벌'
- 4m 장벽 아래 '툭'…홀로 남겨진 아이들에 닥칠 현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