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위장계열사 내부고발하면 최대 '5억' 포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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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의 위장계열사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직원은 최대 5억 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대기업집단이 공정위에 지정자료를 제출할 때 계열사를 누락한 사실을 신고하고, 공정위 고발 조치까지 이뤄지면 최고 5억 원의 포상금을 탈 수 있습니다.
공정위는 "위장계열사 적발은 매우 중요하지만 회사 내부에서 은밀하게 관리되는 특성상 위원회가 직권으로 그 존재를 적발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며 "이에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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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의 위장계열사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직원은 최대 5억 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공정위는 신고포상금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22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대기업집단이 공정위에 지정자료를 제출할 때 계열사를 누락한 사실을 신고하고, 공정위 고발 조치까지 이뤄지면 최고 5억 원의 포상금을 탈 수 있습니다.
제보한 증거가 '최상'이면 5억 원을 모두 받고, '하'급이면 30%인 1억 5천만 원만 받습니다.
고발까지 가지 않고 경고로 끝나더라도 최대 500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공정위는 "위장계열사 적발은 매우 중요하지만 회사 내부에서 은밀하게 관리되는 특성상 위원회가 직권으로 그 존재를 적발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며 "이에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한 뒤 전원회의 의결을 거쳐 올해 5월부터 개정안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성훈 기자sunghoo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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