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유족회, 군사망조사위에 "조사 결정 즉각 철회하라"

유영규 기자 2021. 4. 2.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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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 46용사 유족회는 오늘(2일) 대통령 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이하 위원회)에 천안함 피격 사건에 대한 조사 개시 결정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유족회는 천안함 생존자전우회, 천안함재단과 함께 공동성명을 내고 "위원회가 당사자인 46용사 유족과 생존자가 원치 않는 조사 개시 결정을 함으로써 유족과 생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큰 상처를 줬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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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 46용사 유족회는 오늘(2일) 대통령 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이하 위원회)에 천안함 피격 사건에 대한 조사 개시 결정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유족회는 천안함 생존자전우회, 천안함재단과 함께 공동성명을 내고 "위원회가 당사자인 46용사 유족과 생존자가 원치 않는 조사 개시 결정을 함으로써 유족과 생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큰 상처를 줬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유족회는 "위원회는, 유족과 생존자에게 사과하라"면서 "천안함 폭침에 대해 대통령과 정부는 입장을 명확하게 밝히고 북한의 사과나 유감 표명을 반드시 받아내 천안함 46용사의 명예를 회복시켜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면서 "위원회의 조사 개시 결정에 따른 유족과 생존자의 명예훼손에 대한 재발 방지 대책을 강구해달라"며 "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법적 조치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유족회는 이번 진정을 낸 신상철 씨에 대해 "약 2개월의 천안함 민군합동조사단 활동 중 처음 단 1회만 참석했다"며 "10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천안함 좌초설을 허위 주장하고 피고소인 신분으로 재판 중인 자로서 진정인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신 씨는 지난해 9월 천안함 피격 사건의 원인을 밝혀 달라는 취지의 진정을 냈고, 위원회는 같은 해 12월 사전 조사를 거쳐 조사 개시를 결정했습니다.

위원회는 천안함 민군합동조사단 위원으로 활동했던 신 씨가 '사망 사건 목격자로부터 전해 들은 사람'이라는 진정인 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한편 위원회는 오늘 오전 11시 긴급회의를 열고 천안함 피격 사건에 대한 조사 진행 여부 등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이인람 위원장은 어제 유족 등의 항의 방문 뒤 "사안의 성격상 최대한 신속하게 각하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해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한 바 있어 각하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ykyou@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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