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성독성 및 피부 자극 등 유해·위험한 신규화학물질 27종 확인, 노동자 건강 보호조치 안내

2021. 4. 2.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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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4월 2일(금) 작년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제조·수입된 신규화학물질의 명칭, 유해성과 위험성 및 노동자 건강장해 예방 조치사항 등을 공표했다.

고용노동부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사업주에게 환기시설 설치, 보호 안경장갑 지급 등 적절한 노동자 건강장해 예방 조치사항을 통보했으며, 취급 노동자가 이 물질들의 유해성·위험성을 파악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에 해당 물질의 유해성·위험성 정보를 반영하여 사업장에 게시하고 비치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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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4월 2일(금) 작년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제조·수입된 신규화학물질의 명칭, 유해성과 위험성 및 노동자 건강장해 예방 조치사항 등을 공표했다.

이번에 공표한 신규화학물질은 총 80종이며, 이 중 27종이 유해하거나 위험한 것으로 확인됐다.

유해하거나 위험한 화학물질에는 삼키면 급성 중독 질환(복통, 구토, 어지럼증 및 식도 등 장기 손상 등)을 일으킬 수 있는 B-9-안트라센보로닉 산, 피부에 접촉 시 가려움 등 피부 자극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4-비닐사이클로헥센 산화물 등이 있다.

고용노동부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사업주에게 환기시설 설치, 보호 안경장갑 지급 등 적절한 노동자 건강장해 예방 조치사항을 통보했으며, 취급 노동자가 이 물질들의 유해성·위험성을 파악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에 해당 물질의 유해성·위험성 정보를 반영하여 사업장에 게시하고 비치하도록 했다.

김규석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공표를 통해 노동자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에게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과 위험성을 알리겠다.”라면서 “노동자들이 안전하게 신규화학물질을 다룰 수 있도록 사업주는 반드시 노동자 건강장해 예방 조치사항을 준수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문  의:  화학사고예방과  원치욱  (044-202-7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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