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박주민 의원, '남 탓' 말고 정치적 책임 져라

2021. 4. 2. 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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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지난해 이른바 '임대차 3법' 통과를 약 한 달 앞두고 월세를 크게 올려 받은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박 의원은 제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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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지난해 이른바 ‘임대차 3법’ 통과를 약 한 달 앞두고 월세를 크게 올려 받은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박 의원은 제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박 의원은 지난해 7월 3일 보증금 1억원, 월세 185만원에 서울 신당동 아파트(84.95㎡)의 임대 계약을 새로 체결했다. 기존 임대료는 보증금 3억원에 월세 100만원이었다. 당시 전월세 전환율 4%를 적용하면 임대료 9.1%를, 지난해 9월 시행된 시행령의 전월세 전환율 2.5%를 적용하면 인상폭은 무려 26.6%이다. 세입자 부담을 최소화하려고 임대료 인상폭을 5%로 제한한 ‘임대차 3법’의 입법 취지를 훼손했다.

박 의원은 계약 4주 뒤인 7월 29일 국회에서 “법 적용을 예상하고 미리 월세라든지 이런 것들을 올리려는 시도가 있을 것이라는 지적이 있다”거나 지상파TV에서 “걱정하는 분들이 많지만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한 발언도 공개됐다. 언행의 불일치까지 논란이 불거지자 박 의원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부동산중개업소 사장님이 시세보다 많이 싸게 계약한다고 해 지금까지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최근 살펴보니 시세보다 월 20만원 정도만 낮게 계약된 것을 알게 됐다”는 글을 올렸다. 해명에 대한 비난이 쏟아지자 “저에게 일어난 일은 잘했든 못했든 전부 제 탓”이라고 말을 급히 바꿨지만 후안무치한 행동이다.

당청의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에 국민이 분노하고 있다. 임대차 3법 시행 직전 본인 소유 서울 청담동 아파트 전세 보증금을 14% 올려 경질된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2019년 12월 배우자 명의 서울 목동 아파트 전용 84㎡ 전세금을 5억 3000만원에서 6억 7000만원으로 26.4% 올린 송기헌 의원도 있다. 정책 입안자들이 법 시행에 앞서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간 이런 부동산 정책을 누가 신뢰할 수 있겠나. 김 전 실장도 자신의 행위에 책임을 지고 경질된 만큼 당대표에 도전했고 앞으로 대권 등도 도전하겠다는 박 의원도 정치적 책임을 엄중히 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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