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강한 경고'에 박주민 서울시장 캠프직 사임..거듭 사죄하며 '백의종군' 다짐

김동환 2021. 4. 1. 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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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신의 발의한 이른바 '임대차 3법'의 국회 통과를 앞두고 법 규정보다 훨씬 많이 아파트 임대료를 올려 물의를 빚은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이 거듭 사죄하면서 박영선 서울시장 캠프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해 7월 박 의원은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전·월세 인상 5% 상한제, 계약갱신 청구권을 골자로 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이를 포함한 임대차 3법은 7월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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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의원 "국민·당 질책 무겁게 받아들이며 국민 실망감에 다시 한번 사죄. 박 후보 승리 위해 할 수 있는 역할 어떠한 것도 마다 않겠다"
 
자신의 발의한 이른바 ‘임대차 3법’의 국회 통과를 앞두고 법 규정보다 훨씬 많이 아파트 임대료를 올려 물의를 빚은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이 거듭 사죄하면서 박영선 서울시장 캠프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1일 페이스북에 입장문을 올려 “박 시장 후보 캠프 홍보디지털본부장직에서 사임한다”며 “국민과 당의 질책을 무겁게 받아들이며, 국민이 느꼈을 실망감에 다시 한번 사죄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어 “비록 직은 내려놓지만, 박 후보의 승리를 위해 할 수 있는 역할은 어떠한 것도 마다하지 않겠다”며 백의종군을 하겠다는 각오도 다졌다.

앞서 박 의원은 이날 김태년 대표 직무대행으로부터 공개 경고를 받은 바 있다. 허영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김 대표대행이 박 의원에게 전화해 당 차원의 강한 경고를 전달했고, 자성을 촉구했다”며 “당 경고에 대해서 박 의원이 합당한 의견 표명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국회 공보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 등에 따르면 박 의원은 지난해 7월3일 보증금 1억원, 월세 185만원에 서울 중구 신당동 소재 아파트(84.95㎡)의 임대계약을 새로 맺었다. 기존 임대료는 보증금 3억원, 월세 100만원이었다. 당시 전·월세 전환율(4%)로 환산하면 임대료를 9.2% 올려받은 셈이다. 지난해 9월 시행된 시행령(2.5%)을 적용하면 26.6%에 이른다. 

이에 앞서 지난해 7월 박 의원은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전·월세 인상 5% 상한제, 계약갱신 청구권을 골자로 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이를 포함한 임대차 3법은 7월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박 의원은 이를 두고 ‘내로남불’ 논란이 일자 지난달 31일 페북에 “살펴보니 시세보다 월 20만원 정도만 낮게 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게 됐다”며 “주거 안정 등을 주장하였음에도 보다 꼼꼼하게 챙기지 못해서 시세보다 크게 낮은 가격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해명해 더 큰 비난을 자초했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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