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신도시 부동산 거래 첫 탈세조사.."LH 직원 포함 여부 몰라"

김도영 2021. 4. 1. 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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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세청이 3기 신도시 예정 지역에서 부동산 거래를 한 사람 중 탈세가 의심되는 경우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농업 법인 명의로 부동산을 거래하거나, 회삿돈을 횡령해 땅을 사들인 경우 등이 조사대상입니다.

보도에 김도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1차로 국세청 세무조사 명단에 오른 사람은 모두 165명입니다.

대부분 고양 창릉과 하남 교산, 남양주 왕숙 등 3기 신도시 예정 지역에 땅을 산 사람들입니다.

하남 교산지구에 직접 농사를 짓겠다며 농지를 산 A 씨.

이후 본인이 만든 농업회사법인에 땅을 팔아 양도세를 면제받았습니다.

직접 농사를 지은 사람이 농업회사에 땅을 팔면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규정을 이용한 겁니다.

하지만 A 씨는 농사를 짓지 않아 양도세 면제 자격이 없다는 게 국세청의 판단입니다.

[개발지역 주민 : "(경작은) 아무나 다 해요. 농사 짓겠다고 계획만 세워서 계약서 가져가면 해주는 거니까. 누가 농사 지으려고 많이 심어. 나중에 지상권 보상받으려고 많이 심지."]

서류로만 농업회사 법인을 만든 다음 농지를 불법 임대하거나 매매한 농업회사 법인 3곳도 세무조사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회삿돈을 횡령해 3기 신도시 인근 부동산을 사들인 사례도 포착됐습니다.

한 법인 대표 B 씨가 대표적입니다.

회사에 자기 돈을 빌려주고 다시 돌려받은 것처럼 꾸미는 수법으로 100억 원을 빼돌린 다음 고양 창릉 지구에 땅과 건물 등을 샀습니다.

B 씨는 이 과정에서 법인세와 소득세를 누락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국세청의 검증대상은 3기 신도시 발표 전 5년간 거래로, 지역에 따라 8년 전 거래까지도 들여다봅니다.

[김태호/국세청 자산과세국장 : "금융거래 내용 확인을 통해 자금의 흐름을 끝까지 추적하여 취득자금의 원천을 파악하겠습니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 대상이 토지면적이나 거래금액, 자금 출처 등을 기준으로 결정됐으며, LH 직원이나 공직자 또는 가족 포함 여부는 조사를 해봐야 알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도영입니다.

촬영기자:김현태/영상편집:양의정/그래픽:채상우

김도영 기자 (peace100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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