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학의 사건' 차규근·이규원 직권남용 혐의 기소

백윤미 기자 2021. 4. 1.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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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금지 사건을 수사해 온 검찰이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과 이규원 당시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를 1일 기소했다.

차 본부장은 법무부 출입국심사과 공무원들을 통해 지난 2019년 3월 19일 오전부터 같은 달 22일 오후까지 177차례에 걸쳐 김 전 차관의 이름, 생년월일, 출입국 규제 정보 등이 포함된 개인정보 조회 내용을 보고받은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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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금지 사건을 수사해 온 검찰이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과 이규원 당시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를 1일 기소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해 '불법 출국금지 조처'를 한 의혹을 받는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이 5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출석을 위해 수원지법 청사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수원지검 이정섭 형사3부장 수사팀은 이날 차 본부장과 이 검사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의 출석요구를 4차례 거부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기소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차 본부장은 법무부 출입국심사과 공무원들을 통해 지난 2019년 3월 19일 오전부터 같은 달 22일 오후까지 177차례에 걸쳐 김 전 차관의 이름, 생년월일, 출입국 규제 정보 등이 포함된 개인정보 조회 내용을 보고받은 혐의를 받는다.

또 이 검사가 김 전 차관에 대해 불법적으로 긴급 출금 조처한 사정을 알면서도 하루 뒤인 23일 오전 출금 요청을 승인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검사는 당시 성 접대·뇌물수수 의혹을 받던 김 전 차관이 심야 출국을 시도하자 무혐의 처분을 받은 과거 사건번호로 작성한 긴급 출금 요청서를 제출해 출국을 막고, 사후 승인 요청서에는 존재하지 않는 서울동부지검 내사번호를 기재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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