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수입규제 기조, 바이든 행정부서도 지속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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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덤핑으로 대표되는 미국의 수입 규제 기조가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 출범 이후에도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김경화 무역협회 수석연구원은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반덤핑 정책이 적극적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크다"며 "WTO의 분쟁해결절차가 약화한 상황에서 우리 기업은 미국 내 법원을 적극 활용해 미국 상무부의 조사에 대응하고 우리 정부도 다양한 채널을 통해 지속적으로 상무부 관행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해야 한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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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덤핑 절차법 개정 이후 관세율 외려 상향
"WTO 약화..美법원 활용·정부도 대응 필요"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반덤핑으로 대표되는 미국의 수입 규제 기조가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 출범 이후에도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1일 발표한 ‘바이든 행정부의 무역구제정책 전망: 반덤핑 조사관행 현황을 중심으로’에서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를 보면 오바마 행정부 당시 조사당국의 재량권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반덤핑 절차법이 개정된 이후 ‘불리한 가용정보’(AFA)나 ‘특별시장상황’(PMS) 등 문제적 기법이 빈번하게 사용됐고 반덤핑 관세율이 더 높아졌다. 미국이 반덤핑 조사에서 관행적으로 쓰던 ‘표적덤핑’과 ‘비시장경제 단일률 적용’은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에 위배된다는 판정을 받았음에도 시정되지 않았다.
미국이 한국 기업에 첫 적용한 PMS 규정 역시 상무부가 재량권을 폭 넓게 행사해 수출 기업의 덤핑 마진을 크게 높였다. 지난해 PMS 규정은 한국·인도·터키·독일 등 4개국 10개 품목 조사에 적용됐다.
연구원은 표적덤핑과 비시장경제 단일률 관련해서도 문제가 있다고 봤다. 피소 업체 상당수가 표적덤핑 방법론 적용 없인 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었다는 얘기다. 미국은 중국, 베트남 등 비시장경제국에 대해 동일 덤핑률을 적용하는데, 그 비율이 2016년까지 200%를 밑돌다가 2019년 최고 300.9%까지 치솟았다.
김경화 무역협회 수석연구원은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반덤핑 정책이 적극적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크다”며 “WTO의 분쟁해결절차가 약화한 상황에서 우리 기업은 미국 내 법원을 적극 활용해 미국 상무부의 조사에 대응하고 우리 정부도 다양한 채널을 통해 지속적으로 상무부 관행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해야 한다”고 봤다.
경계영 (kyung@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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