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훈 변호사, "점유취득시효 분쟁, 판례 함께 검토해야"

중기&창업팀 고문순 기자 2021. 4. 1.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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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245조는 제1항에서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제2항에서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대법원은 '민법 제245조에 규정된 평온한 점유란 점유자가 그 점유를 취득 또는 보유하는 데 법률상 용인될 수 없는 강포행위를 쓰지 아니하는 점유이고, 공연한 점유란 은비의 점유가 아닌 점유를 말하는 것이므로 그 점유가 불법이라고 주장하는 자로부터 이의를 받은 사실이 있거나 점유물의 소유권을 둘러싸고 당사자 사이에 법률상 분쟁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는 곧 그 점유의 평온·공연성이 상실된다고 할 수 없다.'고 하여(대법원 1992. 4. 24. 선고 92다6983 판결), 점유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하기 위한 요건으로서의 평온, 공연한 점유의 의미가 무엇인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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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245조는 제1항에서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제2항에서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제1항의 취득시효에 대하여는 ‘점유취득시효’ 내지 ‘일반취득시효’ 라고 부르며, 제2항의 취득시효는 ‘등기부취득시효’라고 부른다. 이러한 취득시효의 존재 이유는 사회질서의 안정을 위하여, 그리고 증거보전(證據保全)의 곤란을 배제하기 위함이다.

권오훈 변호사/사진제공=법률사무소 훈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설시했다. [1] 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면 물건의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점유자가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경우에 있어서 스스로 소유의 의사를 입증할 책임은 없고, 오히려 그 점유자의 점유가 소유의 의사가 없는 점유임을 주장하여 점유자의 취득시효의 성립을 부정하는 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

[2] 점유자의 점유가 소유의 의사 있는 자주점유인지 아니면 소유의 의사 없는 타주점유인지의 여부는 점유자의 내심의 의사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점유 취득의 원인이 된 권원의 성질이나 점유와 관계가 있는 모든 사정에 의하여 외형적·객관적으로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다. 때문에 점유자가 성질상 소유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권원에 바탕을 두고 점유를 취득한 사실이 증명되었거나, 점유자가 타인의 소유권을 배제하여 자기의 소유물처럼 배타적 지배를 행사하는 의사를 가지고 점유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객관적 사정, 즉 점유자가 진정한 소유자라면 통상 취하지 아니할 태도를 나타내거나 소유자라면 당연히 취했을 것으로 보이는 행동을 취하지 아니한 경우 등 외형적·객관적으로 보아 점유자가 타인의 소유권을 배척하고 점유할 의사를 갖고 있지 아니하였던 것이라고 볼 만한 사정이 증명된 경우에도 그 추정은 깨어진다.

[3] 점유자가 점유 개시 당시에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 기타 법률요건이 없이 그와 같은 법률요건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무단점유한 것임이 입증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점유자는 타인의 소유권을 배척하고 점유할 의사를 갖고 있지 않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로써 소유의 의사가 있는 점유라는 추정은 깨어졌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7. 8. 21. 선고 95다28625 판결)

이처럼 대법원은 취득시효의 요건으로서의 소유의 의사, 소유의 의사의 추정이 깨어지는 경우 및 악의의 무단점유의 경우에는 자주점유의 추정이 깨어진다는 법리를 설시했다.

또한 대법원은 ‘민법 제245조에 규정된 평온한 점유란 점유자가 그 점유를 취득 또는 보유하는 데 법률상 용인될 수 없는 강포행위를 쓰지 아니하는 점유이고, 공연한 점유란 은비의 점유가 아닌 점유를 말하는 것이므로 그 점유가 불법이라고 주장하는 자로부터 이의를 받은 사실이 있거나 점유물의 소유권을 둘러싸고 당사자 사이에 법률상 분쟁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는 곧 그 점유의 평온·공연성이 상실된다고 할 수 없다.’고 하여(대법원 1992. 4. 24. 선고 92다6983 판결), 점유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하기 위한 요건으로서의 평온, 공연한 점유의 의미가 무엇인지 밝혔다.

법률사무소 훈 권오훈 변호사는 "여전히 점유취득시효와 관련된 분쟁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법률상 요건의 의미에 불명확한 부분과 관련하여 관련 판례가 축적되어 있으므로 함께 검토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도움글 / 법률사무소 훈 권오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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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창업팀 고문순 기자 komoonsoo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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