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히트, 4월 의무보유 해제.. 1285만주 풀린다

정민하 기자 2021. 4. 1.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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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예탁결제원에 의무보유하도록 한 빅히트엔터테인먼트 주식 1285만주가 4월 의무보유가 해제된다.

1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이달 중 빅히트엔터테인먼트 등 35개사의 주식 1억9232만주가 의무보유에서 해제된다.

내달 의무보유 해제 수량이 가장 많은 상장사는 네오이뮨텍KDR(4550만주), 포스링크(056730)(3000만주), 씨에스에이코스믹(2008만주)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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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예탁결제원에 의무보유하도록 한 빅히트엔터테인먼트 주식 1285만주가 4월 의무보유가 해제된다.

1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이달 중 빅히트엔터테인먼트 등 35개사의 주식 1억9232만주가 의무보유에서 해제된다. 의무보유는 소액 투자자 보호를 위해 대주주 등의 지분 매각을 일정 기간 제한하는 조치를 말한다.

유가증권시장에서는 빅히트(1285만6032주), 씨아이테크(004920)(600만주), 삼양사(145990)(2만3646주) 등 3개사의 1888만여주가 해제된다. 코스닥시장에서는 아이비김영(339950)(54만주), 자이언트스텝(289220)(45만9266주), 모비릭스(348030)(5만4000주) 등 32개사의 1억7344만여주가 풀린다.

다만 해제 이후에도 최대주주가 주식을 대규모로 처분할 가능성이 낮아 주가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

내달 의무보유 해제 수량이 가장 많은 상장사는 네오이뮨텍KDR(4550만주), 포스링크(056730)(3000만주), 씨에스에이코스믹(2008만주) 등이다. 발행 수량 대비 해제 수량 비율은 위드텍(348350)(74.4%), 팜스빌(318010)(66.7%), 씨에스에이코스믹(54.1%) 순으로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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