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년 만에 떠오른 천안함 좌초설, 신상철 과거 주장 보니
2010년 8월 기소된 후 10년간 법정 공방
지난해 10월 항소심서 무죄 후 대법원행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신상철 전 천안함 민군합동조사단 조사위원이 제기한 천안함 좌초설 재조사 진정이 군 의문사를 조사하는 대통령 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군사망규명위)에 의해 받아들여지자 생존자와 유족이 반발하는 등 파장이 일고 있다.
신 전 위원은 천안함이 침몰된 2010년 3월부터 좌초설을 꾸준히 제기해왔다. 신씨는 3월26일 천안함 피격 후 민·군 합동조사단(합조단)에 민간위원으로 참여했다 탈퇴한 후 자신이 운영하던 인터넷 사이트 '서프라이즈'와 강연 등을 통해 좌초설을 주장했다.
신 전 위원은 2010년 5월 참여연대가 주최한 천안함 사건 조사결과 긴급 토론회에서 "어디를 봐도 폭발 흔적이 없었고 배의 상태는 좌초를 설명해 주고 있다"며 "합조단은 좌초가 아니라고만 주장할 것이 아니라 천안함이 어디에서 어디로, 어느 정도 속도로 갔고, 엔진기동사항은 어땠나를 공개하면 심플하게 판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천안함이 좌초된 상태에서 무리하게 운항을 하다 군함 등과 충돌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뒀다. 백령도 모래톱에 좌초된 천안함이 급하게 빠져나오면서 다른 배와 충돌했다는 것이었다.
신 전 위원은 "수천 년 동안 규조토가 쌓여 백령도와 대청도 사이엔 암초가 존재한다. 그래서 백령도는 배가 다닐 수 있는 길이 너무 좁다"며 "기록을 찾아보면 해군과 어선 충돌사례도 적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신 위원은 백령도 주변 뱃길을 표시한 지도를 제시하며 "백령도 주변은 (지도상) 녹색으로 표시한 길밖에 배가 다닐 수 없는데 이 부분이 굉장히 좁아서 한쪽이 밀고 나가면 부딪힐 수밖에 없는 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천안함 바닥에 있는 긁힌 자국에 대해서는 연평해전 당시 침몰됐던 참수리호 사진과 비교하며 "천안함은 물속에 20일 있었지만, 53일 있었던 참수리는 밑이 깨끗하다. 뒷부분에 스친 부분이 있을 뿐 참수리호 밑은 깨끗하다"며 "천안함 정도의 배 밑 손상이면 백령도의 딱딱한 모래톱에 그대로 닿았다"고 분석했다.
신 전 위원은 배 밑에 있는 소나돔이 손상되지 않아 좌초가 아니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소나돔은 폭 30㎝에 길이 90㎝로 그 안에 소나가 들어 있다"며 "배 길이가 88m에 폭이 10m인데 그 일부분이 닿지 않아서 좌초가 아니라는 것은 국민을 바보로 보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후 신 전 위원은 2010년 3월31일부터 6월15일까지 34회에 걸쳐 정부와 군이 천안함 침몰 원인을 은폐·조작하려 했다는 글과 발언 등으로 국방장관과 해군참모총장 등 정부와 군 관계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그해 8월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생존자들이 살아 돌아올 수 없도록 구조를 일부러 늦추고 있다거나 국방부 장관이 증거를 인멸하려 했다는 등 악의적이거나 자극적인 표현을 사용한 글은 비방의 목적이 인정된다"며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반면 항소심은 신 전 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부장 윤강열)는 지난해 10월 신 전 위원의 주장에 허위사실이 있지만 법으로 처벌할 경우 공익적 사안에 대한 논쟁을 봉쇄할 우려가 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표현 방법에 과장된 부분이 있고 확인되지 않은 내용이 담겨 있지만 글의 주된 동기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며 "피고의 글이 국방부 장관이나 해군참모총장 등 공직자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비방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정부 발표와 다른 의견을 제시하는 것, 그 자체로 국방부 장관, 합조단 위원 개인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킨다고 보기 어렵고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강조했다.
다만 재판부는 천안함은 폭침된 것이 맞다고 재확인했다. 재판부는"'좌초 후 잠수함 등과 충돌해 침몰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재판부는 어뢰 흡착물질과 천안함 함미의 스크루(프로펠러) 손상 원인이 과학적으로 규명되지 않았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항소심 무죄 선고 후 검찰은 상고했다. 이에 따라 신 전 위원 사건은 대법원까지 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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