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 특허 소송전에서는 LG에 승소..상장 앞둔 SKIET에 호재

류정민 기자 2021. 4. 1.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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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ITC, 배터리 분리막·양극재 특허 침해 소송서 SK이노 승소 예비판결
올 2월 영업비밀침해 소송 패소로 위기 몰린 SK, 분위기 반전할지 주목
SK이노베이션이 생산한 배터리셀을 연구원들이 들어보이고 있다.© 뉴스1

(서울=뉴스1) 류정민 기자 = SK이노베이션이 LG에너지솔루션과의 미국에서 벌이고 있는 배터리 특허 침해 소송 예비판결에서 승소하면서 반전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특히 이번 승소는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소재 자회사로 오는 5월 상장을 예고한 SK아이이테크놀로지(IET)에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1일 배터리 업계에 따르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LG에너지솔루션이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2019년 9월26일(현지시간) 제기한 배터리 특허 침해 소송의 예비 판결에서 SK이노베이션의 손을 들어주는 결정을 현지 시간으로 지난달 31일 내렸다.

이번 특허 침해 소송은 지난 2월 LG 승소 판결을 내린 영업비밀 침해 소송과는 별개의 건으로, LG와 SK 양사가 ITC에 제기한 총 3건의 소송 중 하나다.

비록 영업비밀침해 소송과는 별개의 건에 대한 예비판결이지만, SK는 배터리 핵심 소재인 분리막과 양극재와 관련한 특허 소송에서 승소함으로써 다소나마 분위기를 반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ITC는 이번 예비 결정에서 배터리 핵심 소재인 분리막 제조 공정과 관련한 특허 3건, 양극재 제조 공정과 관련한 특허 1건 등 총 4건의 특허와 관련해 SK가 LG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LG가 제기한 소송 대상 중 분리막 코팅과 관련한 특허(US 517)에 대해선 특허의 유효성을 인정했지만, SK가 특허를 침해하지는 않았다고 판단했다. ITC는 나머지 분리막 특허 2건과 양극재 특허 1건에 대해서는 특허 자체의 유효성이 없다고 봤다.

© News1 김일환 디자이너

SK이노베이션은 이와 관련, 이날 입장문을 내고 "ITC의 결정을 환영한다"며 "오랜 기간 자체적으로 우수한 배터리 기술을 개발한바, ITC가 비침해 결정을 할 것으로 예상했으며, 이번 예비결정은 SK이노베이션의 독자적인 기술을 인정받은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2월 영업비밀 침해소송에서 패소, 향후 10년간 미국 사업 중단 위기에 처한 SK는 이번 예비 결정에 대해 '기술의 독자성을 인정받았다'는 의미부여를 하며 무척 반기는 분위기이다.

임수길 SK이노베이션 밸류크리에이션센터장은 "SK의 배터리 기술은 1980년대 중반부터 축적돼 왔고, 화재 등으로부터 안전성, 충전량과 시간 등의 성능 면에서 최고의 경쟁력을 갖고 있다"라며 "전기차 등 배터리를 활용한 다양한 산업 생태계 발전을 위해 기술개발에 매진해 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SK는 오는 5월 유가증권시장(KOSPI) 상장을 목표로 전날 금융위원회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한 SKIET에는 이번 예비 결정이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SK이노베이션은 전날 임시이사회를 열고 회사가 보유한 SKIET 지분 90% 중 22.7%에 해당하는 1283만4000주를 구주 매출로 내놓기로 결의한 바 있다.

이로써 SKIET 공모 주식수는 총 2139만주로, 전체 발행주식의 30%에 해당한다. 1주당 희망 공모가 범위는 7만8000원부터 10만5000원으로, 이를 바탕으로 산정한 기업가치는 약 5조6000억원에서 7조5000억원에 달한다. SK이노베이션과 SKIET는 이번 공모를 통해 최대 2조3000억원의 투자재원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SKIET는 리튬이온 배터리 분리막(LiBS; Lithium-ion Battery Separator) 제조 분야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기업으로 평가받는다.

SK이노베이션 관계자는 "분리막 특허와 관련한 소송이어서 혹시 좋지 않은 결론이 나올까 우려했는데 잘 방어했다"며 "이번 예비결정으로 SKIET는 이제 분리막 특허에서 자유로워졌고, 독자적인 기술능력도 인정받은 계기가 됐다"고 설명했다.

SKIET 폴란드 공장 건설 현장(SK이노베이션 제공). © 뉴스1

이번 ITC 예비결정에 대해 LG에너지솔루션은 "아쉽지만, 수용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LG에너지솔루션은 오는 8월2일(현지시간) ITC의 최종 결정까지 특허 침해 입증 노력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도 함께 피력했다.

특히 LG에너지솔루션은 특허의 유효성을 인정받은 분리막 코팅 관련 '517 특허', 침해는 인정됐지만 무효로 판단받은 'SRS®152특허' 및 '양극재 특허'에 대해서는 유효성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적극 소명한다는 계획이다.

LG에너지솔루션은 이번에 패소한 특허 침해 소송이 지난 2월10일(현지시간) ITC의 최종 결정에서 승소한 영업비밀 침해 소송과는 별개의 건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ITC는 지난 2월 영업비밀침해 소송 최종 결정에서는 SK이노베이션이 LG에너지솔루션의 22개 영업비밀을 침해한 것이 명백하다며 '미국 내 수입 금지 10년' 및 '영업비밀 침해 중지 10년' 명령을 내린 바 있다.

LG에너지솔루션은 "영업비밀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 비밀로 관리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의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방침의 정보'를 일컫는다"며 "즉 영업비밀은 기술뿐 아니라 경영상 정보도 보호대상이 될 수 있어, 그 보호대상이 넓다. 아울러 영업비밀은 비밀로 보호되는 한 영구히 독점권을 행사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반면 특허권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인 발명을 보호대상으로 한다"며 "또 특허법상 일정요건(산업상 이용가능성, 신규성, 진보성)을 만족해야 한다. 즉 특허권의 보호대상은 기술적 사항에 한하며, 일정기간(20년) 독점권을 행사한다"고 말했다.

LG에너지솔루션은 "특허 침해와 달리 영업비밀 침해는 비밀로 관리되던 핵심 정보를 절취해 사용한 매우 위중한 범죄행위에 해당된다"며 "민사뿐 아니라 형사소송을 통해 엄중한 처벌을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ITC에서 양사가 벌이고 있는 총 3건의 소송 중 나머지 1건은 2019년 9월3일(현지시간) SK가 LG를 상대로 제기한 배터리 모듈 특허 침해 소송으로 이 소송에 대한 예비판결은 올해 7월에 내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LG에너지솔루션 파우치형 배터리(LG에너지솔루션 제공). © 뉴스1

ryupd0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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